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의 2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역돌봄기관과의 권역별돌봄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긴급 돌봄 요청을 하고 대책 마련이 어려운 학부모님들에게 센터를 연결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월9일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근 학교나 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돌봄교실 공간을 마련할 것을 재 안내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지 못한 광주A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B학교로 옮겨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였으나 일반교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음수대나 세면대 등 온수시설이 일체 지원되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A학교가 9시 이전 입실 불가 및 기존 돌봄교실 인원(학급) 절반 축소, 점심도시락·간식 미 제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오히려 불가피하게 점심을 외부에서 먹을 시 재 입실을 금지하고, B학교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같은 B학교 공간에 있는 A학교 학생은 돌봄교실만 제공하는 등 차별을 하였다.

 

참고로 평상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학년인 1~2학년이 바닥난방이나 온수시설이 설치된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방학동안 하루 8시간 정도를 생활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특성상 무료로 위탁급식·간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석면공사에 따른 늦장 돌봄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 학생, 돌봄전담사 등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달랑 공간과 돌볼전담사만 제공한다고 해서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이 한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학교처럼 “학부모가 돌봄교실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으나 타 학교에서 하니까 우린 책임을 안질 테니 조용히 있어라.”는 식은 안 된다. 또한, 강압적인 학교 중심의 사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 계층인 학부모들이 길들여져서도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사례가 없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가 별도의 대책을 만들기 싫어 수요조사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참가자가 없다며 돌봄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11개원 중 7개원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임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내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슬로건은 허구에 불구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한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9. 12. 18.
2019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일동

광주복지공감 플러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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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사당국은 장휘국 시교육감 각종 의혹을 조속히 엄정 수사하라!
장휘국 시교육감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이하 ‘광주시민사회모임’) 소속 시민·교육단체들은 최근 2주 동안, 네 차례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장교육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시교육감의 소명과 수사당국의 엄정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였다.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인 5월 13일,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NC백화점 9층 카페에서 한유총 광주 임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걷었으며, 6월 8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임원 카톡방에서 ‘용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10만원씩 주셔요. 지금이요…”라면서 한유총 소속 원장들에게 직접 돈을 걷은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나아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은 6월 19일, 임원 카톡방에서 ‘장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였고, ‘장감 사모가 임원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전언하기도 하였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이 돈이 실제 장 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면 정치자금법 및 김영란법 위반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 나아가 정의와 공정이 화두인 현재,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부정비리 사건으로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사건이다. 또한 전임 광주지회장이 거짓으로 돈을 걷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광주 교육계가 부끄러운 일이며, 전임 지회장에게는 횡령 혐의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교육청 관계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반(反) 장교육감 정서 등이 얽힌 음해성 의혹 제기로 보고 명예훼손,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힐 뿐 당사자인 장교육감은 최소한의 소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만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간 장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장 교육감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장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광주시민사회모임’ 소속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에 ‘광주시민사회모임’은 다시 한번 수사 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자한다.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돈을 걷었다면 그 돈을 장 교육감 측에 전달하였는지 여부 및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협회비 등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철저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 교육감 스스로도 이번 기회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에 대한 불미스런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진보교육과 청렴교육의 상징으로 자천타천 표방되어왔다. 3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가장 큰 이유도 장 교육감의 청렴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 장휘국 교육감이 두려울 일이 무엇인가?

‘광주시민사회모임’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스스로가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거짓없이 소명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6.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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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방안 및 영재 학생의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시행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과학고등학교의 보다 더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번 서울과학고의 개선안의 핵심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공계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의학계열 진학을 적극 억제하기 위해 진로진학교육 강화·교육비 환수·장학금 환수·교내대회 시상 제한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영재학교 신입생의 지역편중 현상과 입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발생하였고, 영재학교 졸업생의 일부가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한다는 문제점들이 반성의 계기가 된 것이다.

 

▢ 영재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상다수를 차지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 역시 2019학년도 신입생 절반을 지역인재로 뽑음에도 나머지 32.3%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도 있다. 전국적으로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조직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의 경우 2016~2018학년도 졸업생(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뿐 만 아니라 광주과학고는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서울·연세·고려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 환경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이 영재학교 등 특권학교의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최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특수목적고인 영재고·과학고·예술고 등은 이번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다.

 

▢ 영재학교의 부도덕한 특권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금기시 되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참고로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근거, 입학생 모집 요강에 “의·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으며, 의·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본교 교원의 진학지도 및 추천서를 받을 수 없고 각종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 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의학계열의 대학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추천서 작성 거부 등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의학계열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의학계열 진학자가 한 명도 없는 등 전국 7개 영재학교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학교다.

 

- 한국과학영재고는 입학전형 요강이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의학계열 진학이 학교 설립취지에 부적합함을 설명했고, 합격생과 학부모에게는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으며, 해마다 수차례 이루어지는 재학생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 물론 학교가 조용할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2016학년도의 경우 의대 진학생이 발생했지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즉시 교육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회수하고 졸업자격을 박탈하여 의대 진학이 취소되었고, 해당 학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어두며 영재학교의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러한 규제에도 영재학교의 의학계열 진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선발주체인 의학계열 대학에서 영재학교 출신 지원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통해 영재학교 출신을 선발하는 입학정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재학교만의 의학계열 규제 강화로는 이 문제의 근본을 결코 해결이 없다.

 

- 국가는 경제적 배경이라는 특권이 대물림되는 귀족 교육으로 전락한 영재학교 입시를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놓아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입시경쟁 밖에서 별도로 영재학교를 운영하여 진짜 영재를 발굴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영재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의대 진학 등 개인의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광주과학고의 의대 진학 사례가 재발되거나 소위 명문대 진학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철저한 평가를 통해 영재학교 지정을 자진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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