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결정 환영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인권침해 제기하였으며, 관련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난 10월3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최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무실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사용 화장실에는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비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안내하기로 결정하여, 2019. 12. 27.자로 전체 학교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에 대한 권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하였다.

 

-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학생들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행정을 펼쳐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TFT를 구성하고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8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화장지 등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과 청소 인력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 이 같은 예산은 당연히 학생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하나, 화장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다.

 

<각급 학교 화장지 지급 현황>
· 학생용 화장실에 비치: 초등(99.4%), 중(65.6%), 고(59.7%), 특수(100%)
· 화장실 비치 방식: 화장실 입구(30.8%), 화장실 안(50.8%), 화장실 칸막이 안(18.4%)
·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방식: 교실(45.3%), 교무실 등(43.8%), 미지급(10.9%)
·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여부: 있었다.(41.0%), 없었다.(59.0%)
·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미비치 사유: 화장지 낭비, 변기 막힘 등
▲ 각 급 학교의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장지를 편하게 쓰게 해주면, 학생들이 변기나 막히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 생리에 대한 고충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보다 관리자적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 물론 학교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 당사자들과 관리 문제를 함께 토론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교육적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학생에게 통보하는 식의 운영은 문제가 많다.

 

- 또한, 화장실을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점(초등 110교, 중 9교, 고 6교)을 고려해 다양한 관점에서 화장실 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유심 있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보다 폭넓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각 급 학교는 이번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민주인권친화도 평가 요소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여부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 12.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장학금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가 시대착오적인 장학금 지급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시정을 해당 장학회에 촉구하였다.

 

현재 장학 사업은 국가와 학교는 물론 기업과 민간단체, 독지가 등 개인까지 장학금 기부에 일조하고 있고, 다양한 장학 지원 형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설립·운영해 장학금, 장학숙 등 장학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장학회는 서울·수도권 등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를 육성을 하여 청년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광주북구장학회는 지나친 성적 위주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내세우는 등 성적우수자를 인재로 보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인원을 보면, 성적우수자·저소득층 등 신청 장학생이 전체 85.71%를 차지하였고, 소외계층 및 사회적 귀감이 될 청소년 등 특별·특기 등 추천 장학생은 14.3% 선발하였다. 이 중 저소득층 장학생(39.6%)의 경우 소득과 성적 등 기준에 따라서 배점이 달리하는 것을 봤을 때 성적이 장학생 선발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적우수 장학생(46.1%)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고등학생은 과반수의 과목 2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 4.5점 중 3.7점 이상이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선발된 성적우수 장학생을 보면 가장 낮은 점수가 4.3점인 것을 감안하면 오직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처럼 자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여전히 성적우수를 중심으로 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은 정작 그 혜택을 얻지 못하고 학비 마련을 위해 불안정한 생계활동(저임금 아르바이트 등)에 뛰어들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속출되어 성적 위주 장학생 선발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선 수도권 대학에서부터 먼저 장학금의 형태를 소외계층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장학금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시발점에 서야한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빛고을장학재단 역시 한 때 성적우수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등 소외계층 중심의 장학생 선발로 바꾸었고, 광주 관내 일부 자치구 역시 성적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유난히 광주북구장학회 등 일부 장학회는 여기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다른 유형의 장학금 선발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는데, 특별·특기 장학생(13%) 선발을 위한 추천 기관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등 깜깜히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장학생 추천 기관이 추천권에 대해 구성원과 공유·논의하여 기준을 갖춰 추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유형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깜깜이 식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특별장학생 추천권이 있는 북구의회의 경우, 의장, 북구의장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기준 없이 장학생을 추천하였는데, 다수의 평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광주북구장학회 이사회는 장학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장학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추천권을 주었다. 이와 같이 다른 특별장학생 추천 기관에도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장학생 추천권을 이용해 공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광주북구장학회 특별장학생의 신청요건 “소외계층 및 사회적 귀감이 될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가장 정확한 기준은 대상의 가정형편이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장학생을 선발하면 될 부분이지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의 권한을 가지고 장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자 특권이다.

 

장학금이 학업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 미래투자가 되기 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았을 때 장학 사업의 현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인재를 명문대 진학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학 사업에 대해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허술한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서 학업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해가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장학 사업를 검토해나갈 것이다.

 

2019.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정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교과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광주예술고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참고로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문교과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문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강사가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유명학원 소속 강사를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이러한 문제는 광주예술고에만 해당되었던 게 아니었다. 전남예술고의 경우 전문교과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이었고,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전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였다.

 

-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관련 지침 등 원칙에 따라 차후 전문교과강사 모집 시 학원원장(강사)등 채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등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에 요구한 바 있다.

 

2019.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