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불과 2년 채 되기도 전에,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발의된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싶다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가 광주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하고, 기관 운영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일은 간판 등 시설물 교체와 재배치, 공문서 서식 폐기와 제작 등 갖가지 행정력,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은 물론, 현장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이 3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서조차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지 않았다. 직속기관(도서관)회원증, 도서 마크 교체, 홈페이지 변경 등 잘 안 보이는 비용은 아예 제외된 탓일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표지판 등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과 내비게이션, 지도 등 민간 부분의 뒷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명칭 변경으로 생기는 혼란과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이용자들이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를 몰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근거도 든다. 그러나 직속기관 대부분 명칭에 교육’, ‘학생용어가 명시되어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적고, 오히려 일률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을 넣는다면, ‘의미 중복’, ‘거추장스럽게 긴 명칭탓에 불편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이와 같이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얻는 것은 적고, 모호한 반면, 잃을 것은 크고 분명하므로 개정안은 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속기관 명칭에 쏟을 정성을 해당 기관들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데 힘써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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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회원은 500여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비판적 지성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의 진정한 공간은 바로 우리 회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들이 대한민국의 일상 여기저기에서 꿈틀거리며 살고 있어서 우리 단체는 가장 막강한 무기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교육의 밭을 건강하게 일구고, 대한민국 전반에 드리운 갖가지 차별을 걷어내며 우리 단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우리 활동가가 5월 정신을 잇는 활동가(메이펠로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체의 운동은 힘차게 펼쳐지겠지만 늘 재정상 어려움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 등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오로지 후원금으로만 살림하도록 우리 단체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비용은 오르는데 회원이 늘어나는 정도가 이에 못 미치면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사무실과 인건비 등 최소 비용도 감당하기도 힘들고, 가뜩이나 사업으로 힘든 활동가가 살림까지 걱정하고 있어서 늘 안쓰럽습니다.

 

시민운동은 결국 활동가의 몸으로 하는데 활동가가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없다면 단체의 기반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우리 단체만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운동이 지속가능하도록 우리 단체의 공간인 회원님들께서 다음과 같이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단체의 소중한 활동을 알리고, 회원 되는 보람을 권해 주세요.

. 후원금 이체가 중단되었다면 살펴보시고 납부를 재개해 주세요.

. 오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증액해 주세요.

 

학벌없는사회 후원금은 세상에서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큰 힘을 내는 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회원 모두가 나누어지려는 마음 또한 우리의 자부심이 되길 빕니다.

 

20241022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살림위원회 일동

 

후원하기 https://bit.ly/학벌없는사회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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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방형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된 A사무관을 징계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려 13개월만의 행정처분이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은 A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감사원 권고 안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간 경찰 수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A사무관 징계를 13개월간 미루다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한 것이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줄곧 미심쩍은 조치를 거듭해 왔다. 당시 교육청은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새 보직까지 만들어 전보하였는데, 인사비리자에게 인사업무를 맡겼다. 어처구니없게도 A의 업무에는 부패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 감사기관의 처분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조롱하는 막장 행정으로, 이정선 교육감이 A를 각별하게 비호하려는 의지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은 행태이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A사무관과 친분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육감과 A의 친분이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원인이었고, 부조리가 확인된 이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교육감 자리를 흔들 만큼의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비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는 교육감의 손이 정의의 칼을 잡는지, 칼을 막는 방패가 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

 

2024.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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