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하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 스트레스 등 그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해 지출비용과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소위 명문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고착화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덜려는 것인지, EBS는 현직교사 등 공공영역의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인터넷방송 강의를 제작·편성하는 등 일반 사설학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VOD,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사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는 대체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 그런데 EBS가 수능, 수학, 외국어 등 입시교육 전반의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EBS가 비대면 시대에 따른 ‘EBS랑 멘토랑(온라인 화상과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문대 선생님 코칭’을 홍보내용으로 강조하는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사교육비 경감이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EBS의 각종 교육 자료를 활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하지만 EBS가 실시간 일대일 형식의 개인과외는 물론 특정대학 출신의 강사만을 활용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 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고착되며,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특히 ‘상위1% 명문대생의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강조하여 고액의 패키지 구매(1개월-24만원, 6개월-120만원)를 유도하는 방식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행성 광고로서, 일반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이 교육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설립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 EBS는 국민의 TV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엄격한 철학을 가지며, 한국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 사업만 할 게 아니라, 교육정책, 전인·창의력교육,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논의하고 학습하며 지원하기 위해 EBS가 존재해야 한다.

 

- 무엇보다 EBS의 입시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험천만한 ‘EBS랑 멘토랑’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입시교육 위주의 사업을 지양할 것을 민원을 통해 EBS에 촉구하였다.

 

2020. 1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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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을 불복하고 예산반납, 징계 등을 게을리하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2020. 11. 12. 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재촉구하였고, 2021. 2. 28.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조치를 하기로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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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현황 (16개 대학)

 

대학

감사시기

감사종류

지적건수

고발조치

광주대학교

2014.3.17.~3.26

회계부분감사

10

-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회계부분감사

10

1

남부대학교

2018.3.14.~3.26

회계부분감사

13

2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회계부분감사

6

1

서영대학교

2012.4.23.~5.4

회계부분감사

6

-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회계부분감사

15

-

호남대학교

2014.6.23.~7.2

회계부분감사

18

1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12

1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회계부분감사

21

9

동신대학교

2013.7.10.~7.19

회계부분감사

8

-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회계부분감사

5

-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회계부분감사

5

-

세한대학교

2014.9.15.~9.26

종합감사

28

-

2019.6.24.~6.28

회계부분감사

8

-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종합감사

21

1

2018.9.12.~9.21

회계부분감사

10

-

청암대학교

2016.2.17.~2.26

종합감사

33

1

한려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20

4

합계

249

21

미감사 사립대학 : 광주보건대학교, 광신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영대학교국공립 대학,

폴리텍대학, 특수법인(과학기술원) 제외

 

 

 

○ 2010년~2019년 동안 교육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25개 사립대학 중 16개 대상으로 총 18회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지적사항은 249건이었는데 이 중 교육부가 수사시관에 고발조치를 한 건은 21건으로 약 8.4%에 그쳤다. 저촉된 법령의 종류별로 보면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횟수는 총 146건 이었는데 이 중 고발된 것은 3건에(2%) 불과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을 위반한 건수는 248건 중 10건(4%) 이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은 비록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률은 아니므로 위반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교육기관의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미미한 액수 혹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하고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법령별 위반횟수 및 고발건수>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위반횟수

146

248

287

고발건수

3

10

8

대학

감사시기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광주대학교

2014.3.17.~3.26

6

11

11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6

14

8

남부대학교

2018.3.14.~3.26

2

12

18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6

5

3

서영대학교

2012.4.23.~5.4

1

14

1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11

11

14

호남대학교

2014.6.23.~7.2

11

31

12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13

6

22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9

42

32

동신대학교

2013.7.10.~7.19

9

10

5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2

6

8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6

3

7

세한대학교

2014.9.15.~9.26

15

21

33

2019.6.24.~6.28

5

11

6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10

10

27

2018.9.12.~9.21

3

14

10

청암대학교

2016.2.17.~2.26

13

19

40

한려대학교

2013.1.7.~1.25

18

8

30

 

○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지적사항 중 교육부가 같은 규정위반을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세한대 종합감사 지적사항 25번, 2019년 고구려대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1번과 13번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0년~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총 17건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조항이다.

 

- 사학법 동일조항 미고발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고 발 (3건) : 고구려대 1번,13번 / 세한대(2014) 25번

 

미고발 (17건) : 광양보건대 3번, 6번 / 광주여대 4번 / 남부대 2번 / 동신대 5번 /목포과학대 1번 / 세한대(2014) 16번, 18번 / 송원대 1번, 3번 / 순천제일대(2013) 13번 / 조선대 11번 / 한려대 3번 / 호남대 4번,5번,6번 8번 /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및 벌칙조항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2020. 1. 29.>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립대학이 법을 어기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립대학들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령위반과 회계부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시기 실시한 모든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해야 한다. 또한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대학의 감사실태와 후속조치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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