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상응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최근 진정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처럼 실업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은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실업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개정 전)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20.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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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EBS가 ‘명문대 선생님 코칭’ 등 학벌 조장 문구까지 동원해서 화상과외 사업을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입시 병폐를 깊게 만드는 사업을 지양하라고 EBS에 촉구한 바 있음.

 

◯ 이에 EBS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명문대 등 학벌을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수정하였다.’,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단체는 EBS의 개선 의지를 환영하는 바임.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 공공성 지향, 국민 평생교육 실현, 민주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함.

 

◯ 한국교육은 대학 입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학생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며, 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지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EBS뿐 아니라 기타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의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입시 병폐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전제하거나 학벌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학벌을 조장하는 각종 행태(급훈, 발언, 상품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입시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교육 당국에 촉구해 나갈 것임.

 

2020.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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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근무환경 제공은 근로기준법 위반 -

 

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손○○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손○○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오늘부로 명진고등학교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에게 교육활동, 수업 등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상과 의자’만 있는 독방에 대기하도록 했다. 사용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견 즉시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명진고등학교는 ‘교무실에 공간이 부족하고, 책상이 없어 학생용을 주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 교과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의 권리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이마저도 어길 경우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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