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호남삼육중학교가 교육과정 내 특정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 호남삼육중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각급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 삼육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하지만 호남삼육중의 실제 운영은 그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활동 운영에 융통성이 주어져 오래 전부터 영어몰입 교육을 진행하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인기다.

 

-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 120명 중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35명에 불과하다.

 

○ 이처럼 호남삼육중이 소수종교 교인의 신념을 보장하는 것보다 입시교육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전교생에게 요구하고 있어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1학년도 호남삼육중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교과 중 종교교과만 대체교과 등 선택조건이 없으며, 전교생이 학기당 15~16시수 가량의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호남삼육중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서류 접수 시,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제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종교와 거리가 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를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이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조, 제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즉시 시정 및 권고해야 할 사항이다.

 

○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 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 이 판례를 상기하며, 지금이라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학습여부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호남삼육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호남삼육중이 교육과정 내 종교 과목을 개설 시, 종교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것.

 

2020. 1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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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대 홍콩민주화운동지지

간담회 대관 취소 사건” 권고결정

 

 

○ 2019년 11월, 광주 시민사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의 현황을 듣고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재한홍콩시민초청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에 12월 10일 전남대학교 이을호강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전남대는 12월 5일 중국영사관의 압력 등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해당 결정을 통보한 전남대 철학과 학과장은 대관취소의 이유로 처음에는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이유로 들었다가 이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의 취재결과 중국영사관 직원들의 항의방문이 실제로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10일 간담회에 앞서 전남대와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학교 인권센터는 진정을 제출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년 1월 2일 전남대학교 시설물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기각결정문을 통보했다.

 

○ 2020년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학교에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고 이 결정문을 11월 18일 통보했다.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전남대 철학과 학과장)이 강의실 대관 승인을 취소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간담회 주제가 홍콩민주화라는 민감한 주제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을 정도로 법체계에서 중요하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공간이므로 설령 사회적으로 아직 수용되기 힘든 견해일지라도 그 자율성을 보장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은 정반대로 대학 밖에서는 자유롭게 외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조차 통제를 받고 외부기관이 나서서 대학 내 인권침해를 구제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1980년 계엄령에도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쳐 5.18 민중항쟁의 시작점이 되었던 전남대조차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 이번 사건은 홍콩과 중국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스스로를 자랑해온 전남대조차 현재진행형인 민주화운동에 연대를 거부하고 독재정권의 편의를 보장하느라 결국 외부기관으로부터 권고까지 받은 오늘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과거 군사독재 시기 대학교가 자유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최근 한국의 대학가는 오히려 대학 밖보다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도 여러 대학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행사가 대관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대학원생, 시간강사에 대한 갑질 및 성폭력 등의 사건 소식이 매달 줄을 이을 정도로 대학은 인권취약지대가 되었다.

 

둘째,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해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나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의 비대한 재정과 규모를 포기하려 하지 않다보니 이에 필요한 수입을 해외유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그 중 중국은 졸업장판매 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되었다.

 

셋째, 위와 같은 대학의 잘못된 운영을 견제할 대학 내 세력이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한국의 대학지배구조는 제왕적 총장제도를 교수집단이 독점하는 체제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제도밖에 독립적인 학생자치가 존재하여 견제시도가 가능했지만 이제 그마나 남아있는 대학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의 통제를 받는 처지이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중국정부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활동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집요하게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인 11월 23일 홍콩에서는 조슈아 웡, 이반 람, 아그네스 차우 3인의 민주화인사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을 비롯해 홍콩의 여러 개인 및 단체들은 올해 5.18 40주년을 기념해 광주와 전남대 방문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을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시민사회에 지속적인 연대를 요청해왔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으로는 졸업장판매를 위해서라면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반성하며 밖으로는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굳건한 연대의 의사를 밝힌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인권회의(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홍콩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세계시민선언, 한홍민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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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의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인권침해를 일삼았다고 한다.

 

○ 제보받은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동시에 북부경찰서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같은 시기 진행 중이었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교대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8명의 강사들에게 8,500만원의 강사비가 지급되는 일이 문제제기되는 등 광주교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 11월 12일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북부경찰서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발장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에서 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강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5일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상당부분의 연구부정행위 및 부패행위들이 확인되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OOO 교수는 1~2건의 위법행위가 아닌 매우 여러 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연구윤리위반 행위 또한 매우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OOO 교수 개인의 부도덕함과 함께 이러한 교수들의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당장 현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 또한 자신의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총장에 임용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그 동안 꾸준히 제왕적 총장제도와 이에 따른 교수집단의 대학운영 독점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으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정절차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할 뿐 이러한 제도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계속 터져나오는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할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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