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처분을 불복하고 예산반납, 징계 등을 게을리하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2020. 11. 12. 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재촉구하였고, 2021. 2. 28.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조치를 하기로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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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현황 (16개 대학)

 

대학

감사시기

감사종류

지적건수

고발조치

광주대학교

2014.3.17.~3.26

회계부분감사

10

-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회계부분감사

10

1

남부대학교

2018.3.14.~3.26

회계부분감사

13

2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회계부분감사

6

1

서영대학교

2012.4.23.~5.4

회계부분감사

6

-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회계부분감사

15

-

호남대학교

2014.6.23.~7.2

회계부분감사

18

1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12

1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회계부분감사

21

9

동신대학교

2013.7.10.~7.19

회계부분감사

8

-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회계부분감사

5

-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회계부분감사

5

-

세한대학교

2014.9.15.~9.26

종합감사

28

-

2019.6.24.~6.28

회계부분감사

8

-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종합감사

21

1

2018.9.12.~9.21

회계부분감사

10

-

청암대학교

2016.2.17.~2.26

종합감사

33

1

한려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20

4

합계

249

21

미감사 사립대학 : 광주보건대학교, 광신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영대학교국공립 대학,

폴리텍대학, 특수법인(과학기술원) 제외

 

 

 

○ 2010년~2019년 동안 교육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25개 사립대학 중 16개 대상으로 총 18회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지적사항은 249건이었는데 이 중 교육부가 수사시관에 고발조치를 한 건은 21건으로 약 8.4%에 그쳤다. 저촉된 법령의 종류별로 보면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횟수는 총 146건 이었는데 이 중 고발된 것은 3건에(2%) 불과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을 위반한 건수는 248건 중 10건(4%) 이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은 비록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률은 아니므로 위반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교육기관의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미미한 액수 혹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하고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법령별 위반횟수 및 고발건수>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위반횟수

146

248

287

고발건수

3

10

8

대학

감사시기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광주대학교

2014.3.17.~3.26

6

11

11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6

14

8

남부대학교

2018.3.14.~3.26

2

12

18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6

5

3

서영대학교

2012.4.23.~5.4

1

14

1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11

11

14

호남대학교

2014.6.23.~7.2

11

31

12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13

6

22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9

42

32

동신대학교

2013.7.10.~7.19

9

10

5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2

6

8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6

3

7

세한대학교

2014.9.15.~9.26

15

21

33

2019.6.24.~6.28

5

11

6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10

10

27

2018.9.12.~9.21

3

14

10

청암대학교

2016.2.17.~2.26

13

19

40

한려대학교

2013.1.7.~1.25

18

8

30

 

○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지적사항 중 교육부가 같은 규정위반을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세한대 종합감사 지적사항 25번, 2019년 고구려대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1번과 13번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0년~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총 17건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조항이다.

 

- 사학법 동일조항 미고발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고 발 (3건) : 고구려대 1번,13번 / 세한대(2014) 25번

 

미고발 (17건) : 광양보건대 3번, 6번 / 광주여대 4번 / 남부대 2번 / 동신대 5번 /목포과학대 1번 / 세한대(2014) 16번, 18번 / 송원대 1번, 3번 / 순천제일대(2013) 13번 / 조선대 11번 / 한려대 3번 / 호남대 4번,5번,6번 8번 /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및 벌칙조항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2020. 1. 29.>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립대학이 법을 어기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립대학들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령위반과 회계부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시기 실시한 모든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해야 한다. 또한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대학의 감사실태와 후속조치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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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호남삼육중학교가 교육과정 내 특정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 호남삼육중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각급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 삼육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하지만 호남삼육중의 실제 운영은 그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활동 운영에 융통성이 주어져 오래 전부터 영어몰입 교육을 진행하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인기다.

 

-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 120명 중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35명에 불과하다.

 

○ 이처럼 호남삼육중이 소수종교 교인의 신념을 보장하는 것보다 입시교육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전교생에게 요구하고 있어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1학년도 호남삼육중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교과 중 종교교과만 대체교과 등 선택조건이 없으며, 전교생이 학기당 15~16시수 가량의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호남삼육중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서류 접수 시,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제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종교와 거리가 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를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이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조, 제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즉시 시정 및 권고해야 할 사항이다.

 

○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 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 이 판례를 상기하며, 지금이라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학습여부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호남삼육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호남삼육중이 교육과정 내 종교 과목을 개설 시, 종교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것.

 

2020. 1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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