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에 속한 무슬림 학생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 유·초·중·고교 급식 제공은 일률적인 단체급식 특성 상- 문화·종교·건강상태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환경·종교적 신념과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하지만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이자 초등교육과정이라는 점’,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교육청과 각 급 학교는 빈곤, 장애, 종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대체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헌법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종교 등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상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며 이들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나 수준 낮은 인권의식에 의해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종교, 난민,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도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즉시 이행하고, 각 급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나가는 등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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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에 여러 목적사업비를 꼼수로 지원하는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사립초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적용 대상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립학교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교 3곳(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과 각급학교 1곳(호남삼육중)이며, 이들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총괄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 다만, 무상급식, 학생안전 및 방역 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광주시교육청은 위 대상기관에게 무상급식,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 학교흡연예방교육, 삼육중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을 2021학년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위 사업 외 목적사업비 지원 여부를 판단 시,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정책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사립초교 및 각종학교는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자체적인 경비 및 유지방법 마련 등)을 추구하며 특권(학생 선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 특히 사립초교 등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유지한다면, 보조금 지원 제재조치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학교의 학사운영, 행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예·결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당 18~23개 수준의 목적사업비를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했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 1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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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이용되는 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공유설비예약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고위 관료 등 모든 직원에 대한 배차신청을 의무화하여 최근 시행하였다.

 

- 광주시교육청(본청) 업무용차량은 교육행사 등 강사초빙, 출장·외근업무 등 공무를 위해 직원 누구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교육청 국장 등 고위 관료는 배차신청을 하지 않으며 특정번호 차량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위 매뉴얼에 대한 적극 안내 및 이용 절차 간편화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 건강취약) 등 공용차량이 필요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교육청의 공문(시교육청 공용차량 정수감축 알림)에 따르면, 교육청의 전체 공용차량(본청, 지원청, 산하기관, 학교)은 총 24대로 이 중 5대를 2022년까지 정수 감축할 계획이다.

 

- 상시적인 훈련, 시합출전, 프로그램 운영 등 관외로 자주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유지해야 하지만, 단순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는 임차 용역으로 전환하여 차량유지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 앞으로 산하기관, 학교 등 긴요하지 않은 공용차량을 단계적으로 정수감축 해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청(본청)의 업무용 및 의전용 차량 역시 필요성이 낮아지면 절차에 따라 감축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배차신청, 정수감축 개선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친환경 차량을 적극 구매하고,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성격, 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공용차량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혀왔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오랜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고 적극행정을 발휘해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고위 관료의 의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 1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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