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청 내 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총 1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예로 광주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등 15명은 ‘2021년도 교육원 발전을 위한 협의회명목으로 46만원을 사용하였고,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업무관계자 9명은 광주체육중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및 기타시설 공사에 따른 담당자업무 협의회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비공개한 탓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교육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중에는 기관 내 배달음식을 취식하거나 테이블 쪼개기(4명 이하) 등 꼼수를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원격수업, 제한적 등교 등 교내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인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별첨자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과태료, 징계 등)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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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월광기독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 시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해당학교의 부적절한 학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월광기독학교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기독 대안학교이자 광주의 유일한 초등학력 인정 각종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월광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월광기독학교는 서류전형, 학생·학부모 면접, 학부모 교육 등 방식으로 거쳐 초등과정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류전형 시 해당학교가 학생 선발과 전혀 관계없는 지원자(예비학생)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지원자의 출신유치원·신체사항, 부모의 직업·직위, 형제 등 가족관계, 종교 교단을 입학원서나 학부모 설문지 등 각종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접수 시 학부모 독후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으며, 출신 유치원·부모 직업이나 종교 교단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나 종파 신도를 식별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6··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 한하여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상의 각종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기금조성중단 및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월광기독학교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여부, 기금조성의 목적 및 운용·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채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특별감사 및 직·간접 관련자의 강력문책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월광기독학교의 입학지원서 등 입학요강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각종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의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학교발전기금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였다.

 

2021. 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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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12.16.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12.29. 이사회에서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등 정해진 회의 안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김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였다.

 

- 그 직후 김도영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모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참고로 이 날 선출된 이사장은 배임죄 등 중형으로 옥살이를 한 전 강명운 총장의 딸로,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청암학원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청암학원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 2020.12.29. 이사장 선출 결의는 무효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2020.12.29.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어, 김도영 이사장에게 향후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장의 불법 선출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에도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학내분규가 잦았거나 중대한 비리나 인사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입학할 학생들이 학사파행의 걱정을 하지 않고,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2021.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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