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복귀 시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보장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대상자란에 1년 간 등재하며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원에게 3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지침 내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기간제교원도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심검진휴가도 포함되었으며,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및 세부적인 퇴직금 적립방안도 마련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 지침 개정 등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해온 기간제 교원 해고 등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2021.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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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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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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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 일가의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대한 불법 장악음모를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강명운의 딸 강사범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아들 강병헌의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 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교비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한 강명운 청암대학교 전 총장은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아들임을 내세워 청암학원 이사장 직인을 마음대로 불법 사용하는 등 청암대학교 학사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 또한 강명운 전 총장의 딸인 청암학원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불법으로 장악하려고 하였다.

 

강 전 총장은 자신의 딸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2020. 12. 29. 위법무효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이사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딸인 강사범을 꼭둑각시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 청암대학교 총장의 직위해제를 취소하였다. 결국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는 한 지붕 두 이사장, 두 총장 체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2020. 12. 29. 개최된 청암학원 이사회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은 전적으로 강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 불법행위를 한 강사범 이사 등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이사 강사범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 청암대학교 총장은 6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작년 9월에 복직한 두 교수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직 이후 3개월 동안의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라는 악질적인 범죄를 자행하였고, 청암학원이 두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의 재임용을 제청하지 않아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서○○ 총장은 윤○○ 교수가 신규 임용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임용지원서에 전공,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임용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윤○○ 교수 재임용을 제청함으로써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직위해제된 서○○ 총장은 2020. 12. 29. 위법하게 개최된 불법이사회에서 의결된 직위해제 취소 역시 불법무효이므로 총장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복귀하여 총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을 청암대학교 부총장으로 제청하는 등 청암학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교육부, ○○ 총장 및 사법당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비 배임죄로 실형까지 받은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이 본인의 딸인 강사범 이사와 아들인 강병헌 전 이사장을 앞세워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위법하게 장악하려는 음모를 결단코 용인하지 말라.

하나.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강사범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강병헌에 대한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하나.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모든 업무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2021. 2. 3.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북사학민주화교수연대, ()나누리회, 경성대학교개혁연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남도립대 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교 개혁추진위원회, 초당대학교교수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 광주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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