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광주ㅅ초교는 학생회 회원 자격을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정하고 있다.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회 일원으로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전교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저학년들은 초등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치’할 기회는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된다.

 

○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ㄱ) 투표 경험이 많지 않다. ㄴ) 후보의 외모 등 단편적 근거에 의해 투표하기 쉽다.

ㄷ) 공약의 현실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ㄹ) 인기 투표가 되기 쉽다. 등이다.

 

- 하지만, 위 같은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선거는 물론 성인 선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학교 공동체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반면, ‘자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은 분명하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더 바람직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해야 하며, 학생은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학생 자치 활동은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 학생 자치란 무엇인지, 어떤 후보가 학생회를 이끌 적임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할 때 더 행복한 학교가 가능한지 등을 제대로 배울 때 성취될 수 있다.

 

- 설령, 선거권을 제약하더라도 그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 경우조차 후보자 연설 청취와 질문의 기회, 모의 투표와 개표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한국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모습을 지닌 유럽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 뿐 아니라, 학교 안 배움이 통합되고 실천되는 장으로서 ‘학교자치’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학교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학교규칙 개정)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을 확대하라!

 

- (선거권 실태조사와 권고) 선거권 관련 학교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라!

 

○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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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하였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 ~ 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

 

- 이 같은 관행 탓에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각 영역별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 공익법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익법인의 건전한 활동이 담보되는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개,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익법인의 지도‧점검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며,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법인을 지도‧점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동법 제9조 7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임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일례로 어린이집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등 판결을 들 수 있다.

 

○ 설령 광주시교육청 주장대로 비공개된 정보가 공개돼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공익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 오히려 공익법인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공익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돼 운영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된다.

 

- 특히 시민단체가 공익법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구체적 위반 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공익법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며, 공익법인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해 공익법인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

 

○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함으로 인해 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사회공헌이라는 고유 목적달성보다, 공익법인의 양적 규모만 키우거나 모기업이 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애초 목적대로 운영하는 건강한 공익법인들마저 한데 묶여 욕받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업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1. 5.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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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 부조리를 고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한 교수는 부조리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사학 공공성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해온 분이다.

 

부당 해임에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이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한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해인학원이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서 ‘보복 징계’임을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해인학원을 포함 관련 학교법인들이 부당 해임된 교수를 즉시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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