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예정 -

 

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통계청에 촉구하였다.

 

인구동향조사가 승인된 시기는 1962년으로,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활용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

 

- 인구동향조사에선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아버지·어머니), ·(남편·아내)의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혼인종류,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최종학력은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등에 공통설문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동향조사 시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신고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사실상 인구동향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 하지만 인구동향조사 시 신고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작성한 인구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등 설문 항목에서 무응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혼인·이혼 신고서 내 학력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조사로 수집되어야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혼 신고 작성 시, 19세 미만 자녀수에 대한 조사는 신고자의 감정상태(죄책감 등)를 자극할만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여겨지며 무응답/불응이 우려되는 항목이라 판단된다.”는 등 인구동향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 물론 인구동향조사의 설문항목이 오래 전부터 UN에서 권장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권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는 걸맞지 않다. 어쩌면 통계청이 매월·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최종학력, 직업 등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책수립에 활용하지 않은 이유도 인권적 측면에 대한 고려일지도 모른다.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다.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지점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직업 등 여러 불필요한 설문항목 삭제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통계청에 제기하였으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1. 1.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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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b.ee/hst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1년 1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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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비 등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인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 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2020)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였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미배정하였다.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교육청별로 상이한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하였으며,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하였다.

 

교육청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기본

근속(최대)

가족

기본

근속(최대)

가족

광주

600

300

지급

500

150

미지급

서울

700

300

지급

700

300

미지급

충북

600

300

지급

700

300

지급

2020년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현황 (1P : 1천원)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퇴직,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달리 배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참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광주 등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뿐 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0.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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