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남 초등학생 93천여 명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2021. 2. 2. 제정)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 전남교육청은 학생 1명에게 방학을 제외한 190일간 우유 1(200ml)씩 연간 817백원을 지원하고, 예산 75억여 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회와 교육청의 노력은 지지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유 급식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념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_ 우선, 우유 급식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비판적 시각이 커지면서 우유 급식율이 떨어지고 있다.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각종 부작용(유당 불내증, 알레르기)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폭넓게 실천되고 있으며, 대체 식품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유급식의 주 공급대상이었던 초등학생의 수요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_ 이에 학교급식식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던 우유급식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강제급식에서 선택급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곧 학교가 개학하면 우유급식이 실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유 급식이 획일적으로 지원될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_ 일부 교육청은 채식 급식을 확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문화에 따른 대체 급식 제공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전남 교육청 역시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맞춰 융통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전남교육청에 제안한다.

- 합리적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해 우유 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라.

_ 대체 급식안을 마련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라. (두유, 과즙 등)

 

2021.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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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3. 5. 19:00, 사무실(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 안건 :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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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교사를 보호는 커녕 교육당국이 2차 가해 자행하는 꼴 -

 

부당해고로 2020. 12. 9.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 특정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급여 부당지급, 교사 부당해임, 무작위 학생 고발 등 문제로 이미 숱한 물의를 일으켜 국정감사 이슈가 된 만큼, 우리는 명진고에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명진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완료 후 2021. 2. 4.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결과(2차 답변)는 황당했다. ‘명진고가 복직한 손○○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손○○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2차 답변 안에서도 판단 결과와의 모순을 찾을 수 있다. ‘해임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교사에게 교무실 등이 아닌 공간에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한 학교의 조치는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비위행위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교장은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해당 교사를 오히려 광주송정도서관으로 근무지를 배치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피해자인 손○○ 교사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공익제보자 보호, 교권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명진고 입장을 대변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른 판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교육청의 섣부른 감사 결과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명진고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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