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
학교명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
광주 과학기술원
• 제92조 학생회의 회칙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95조 간행물의 방행‧배포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광주 대학교
• 제62조 행사를 실시하거나 차량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장의 승인을 얻을 것 • 제65조 간행물을 인쇄‧배포할 때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조선 대학교
• 제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제56조 집회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57조 간행물의 발행‧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은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호남 대학교
• 제51조 집회‧광고 및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후원 요청‧시상 의뢰‧외부위원 학내 초청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52조 간행물의 발간‧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 4개 대학의 기본권 침해 학칙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인권침해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기본권
주요 판단 내용
의사표현의 자유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사전 승인)
• 헌법 제21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있어 사전승인 절차를 규정한 위에 열거한 이유 등은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의 자유 (모든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
• 피진정인들은 집회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총장 또는 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추상적이지 않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피진정대학교의 학칙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학생회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승인)
•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그리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피진정인들의 승인을 얻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문 중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협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어떤 법령에서도 학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의사표현, 결사,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몇 몇 사립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활동을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예시) 2014년 서울 소재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년 11월 광주 소재 조선대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 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이후 사립대학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도 사립대학이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각 (사립) 대학은 자발적으로 기본권 침해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
△ 교육부는 사립대학 학칙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대로 문제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
2021.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의 학칙 개정 전‧후 내용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광주카톨릭 대학교
제60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수업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3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음의 열거된 행위(교회의 정신ㅇㄹ 벗어난 교내외 단체 활동 등을 할 경우, 교내에서 집회, 시위, 농성, 마이크 사용 등으로 타 학생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정된 서식에 의해 최소 2주일 전에 주무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61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및 담당지도 교수를 명시하여 집회 3일 전에 승인을 받양 한다. 1) 학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학내광고, 인쇄물이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64조 학생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때 총장은 해당 행위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 연구, 행정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 2) 교육 목적과 학교 설립 이념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 행위
제62조 학생회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가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삭제
광주여자 대학교
제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부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원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남부대학교
제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의 지도추천과 학생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 및 학생입학처장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동강대학교
제35조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6조 하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38조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확내 초청
제38조 삭제
서영대학교
제69조(학생회 조직) ③ 본 학생회는 전시‧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와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69조 ③ 삭제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서영대학교
제70조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사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농성‧선동‧등교거부‧무단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학생단체 또는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을 명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③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ㅅ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송원대학교
제66조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66조 ④ 삭제
제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송원대학교
제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제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제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그 절차와 한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연령별 학급이 가능한 유치원 운영을 통해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럴싸한 목적을 가지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소규모 병설유치원 8곳을 없애고 기존 운영 중인 4곳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학급당 10여명 수준으로 안정적이게 운영되는 통합대상 유치원이 폐교학생을 받아 과밀학급으로 변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특수학급
불로
학급수
2
1
1
1
유아수
24
17
19
4
광주서산
학급수
1
1
1
1
유아수
12
13
17
4
성진
학급수
1
1
1
1
유아수
7
13
14
4
※ 광주광역시교육청 병설유치원 통합대상 유치원 학급/유아수 (출처 : 유치원 알리미)
- 이처럼 통합대상 유치원의 정원이 가득 찰 경우, 교구나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또한,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맹탕 설명회(9월 13~16일)를 개최했다. 불로‧조봉초 학부모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송정서초‧도산‧송정초는 단 1명만 참석한 것이다.
- 성진‧금호‧광주화정‧광주상무초와 광주서산‧오치‧용주초의 경우, 각각7~10명 학부모가 참석했는데, 참석자 모두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울분을 참지 못해 울음과 고성을 터트린 학부모들도 있었다.
- 학부모들의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이유는 원거리 통학 및 원아 수면 부족, 또래관계 부적응 및 정서적 불안정, 과밀학급, 코로나 등 각종 사고발생 위험, 통합교육(혼합반)가치 실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병설유치원 통폐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녀는 병설유치원의 교육기반이 열악하여 사립유치원 보냈다.’, ‘ 병설유치원에 적은 수로 모인 애들을 보면 불쌍하다.’, ‘좋은 관리자(원장)가 있어도 인사 이동하면 모를 일이다.’는 실언을 해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 이번 설명회는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기정사실화됨을 알리므로서 학부모들에게 분노와 상실감만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못한 공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공직사회에 씻기 어려운 불신을 끼쳤다.
○ 광주시교육청 직원들로만 구성된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추진TF팀의 2차 회의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 초‧중등학교 통폐합처럼 폐교 대상 학교의 학부모 투표(50%이상 찬성 시 추진)를 하지 않는 것은 통폐합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예견한 사전 조치이자, 대놓고 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 만약 학부모 반대가 극심할 경우,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고 강제로 유아수를 감소시켜 폐원하는 등 고사 정책을 펴고 있어, 병설유치원의 불안정한 운영과 유아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의 밑도 끝도 없이 추진하는 학교(병설유치원)통폐합 정책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와 경제적 논리에 눈이 먼 교육청 관료들의 무차별적 실적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신뢰하고 보낸 병설유치원 부모와 원아들을 정책 시범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위를 멈추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지원을 위해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한다.
-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교사 및 교원·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병설유치원 통폐합 저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