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인 광주S초교가 상급학교 진학 목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우리단체는 교육당국에 지도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들은 지난 달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중학교 수준의 참고서 문제풀이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함.

▲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장 활용하고, 학내 모의고사 운영함.

 

위의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광주S초교는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

 

▲ 중학교 수준의 참고서 문제풀이를 금지하고 초등교육 과정에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음

▲ 영어단어장 활용은 정규 교육과정시간 외 아침 활동 시간에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지 및 학습을 못하도록 지도함

▲ 2022학년도 학내 모의고사는 운영된 바 없으나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기로 함.

 

한편, 광주S초교는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방과후학교를 강제 참여토록 하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적발된 바 있다.

 

우리단체는 광주S초교 등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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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그랬던 고려학원이 2년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징계 요청을 3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최근에서야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청의 명백한 배임이다.

 

특별감사 당시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자 학교외벽 현수막도 슬그머니 철거되었다.

 

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교육공공성을 더 투명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사학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련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 등 행정적 책임을 다하라.

 

(국회)

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라.

 

2022.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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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광양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학생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여수시가 공개한 청년 행정 인턴의 근무부서, 사업내용, 자격요건 등을 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설령 특정 지식이나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면, 별도 서류나 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검증하면 될 일이다.

 

더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더더욱 ‘능력을 먼저 보는 정책’, ‘소외된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수, 광양시는 이 책임을 망각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청년 행정 인턴 채용 시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줄 것을 여수·광양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4.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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