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가정학생의 체력을 증진하고, 낙농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유유급식 지원사업(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어, 2021. 8.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을 근거해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 금지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지침상 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비선호학생에 대한 대체식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통보했다.

 

○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무상우유급식 대상에 해당됨에도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고려하여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2022. 3. 28.)

 

- 유사한 사건을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이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에 의견표명(2021. 5. 25.)을 한 바 있다.

 

- 이처럼 알레르기, 유당 불내증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매우 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협약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권고에 따라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우유급식 수요조사, 대체식 예산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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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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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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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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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3차 살림회의는 미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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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학교밖 청소년법 제정되었지만, 실질적 지원대책 없어 부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역(예산)을 기준으로 보장할 때 생기는 딜레마 해결해야.

- 담양군, 2018~2021년까지 군비로 타시도 차별 없이 미인가시설 급식비 지원.

-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하고, 지자체간 협력체계 마련되어야.

 

◯ 2014. 5. 2.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 대책이 뒤따르지 않은 탓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_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매년 수십만에 이른다. 그런데,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 ‘학교 안 청소년’을 전제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이다. 하지만 선언만 있고 지원대책은 부실하다.

 

_ 해당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광역 단위 교육청은 물론 구, 군 단위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월 5만원 교통비와 진학,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르거나 불편해서 지원 체계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은 제도교육 내에서 매우 상식적인 교육복지이지만,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청소년에겐 그렇지 않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우리 시도 소재’, ‘시도내주민등록’ 등의 제한 조건이 달려 보편적이지 않은 교육복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_ 이러한 규정 탓에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남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_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역을 기준으로 보장’하면서 생기는 딜레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데, 지자체 예산을 왜 쓰냐는 사고가 작동하기 쉽다. 게다가 청소년은 부모나 친권자 거주지에 종속되는 등본 제도의 한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_ 담양군의 경우, 군수 의지로 2018년~2021년까지 군내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모든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다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_ 전라남도는 우리 단체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8월 중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법에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로 편성하라.

 

_ (지자체) 관내 시설 이용 중인 타시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꺼리다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의지를 발휘하고, 지역간 협약을 강화하라.

 

2022.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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