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18개 대학 중 총장 연봉 공개 5곳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최근 광주지역 소재 대학 18곳을 대상으로 총장 연봉 및 연봉 지급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총장 연봉을 공개한 대학은 고작 5곳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마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총장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물론 부총장, 병원장, 전문대학 총장까지도 매년 3월마다 재산 등록 및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총장 연봉을 국립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 사립대학의 경우, 총장,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할 만큼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대 총장의 지위 역시 국공립대 총장과 다르지 않다.

 

- 사립학교 총장 등 교직원 인건비가 국가 세금과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공적 자산인 만큼, 납부자인 국민과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총장 연봉의 규모와 지급 근거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도 공공기관으로 취급되어 정보공개 대상이 되었지만, 상당수 교직원은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하지만 국공립이든 사립대학이든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기관이며,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단체는 총장 연봉 등 정보 비공개한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총장이 대학 자산을 이용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총장 연봉 공시제도 도입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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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월 초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 복도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욕설을 쏟아 부었고, 피해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들을 때려서 상식적으로도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교 행정실장의 갖가지 폭력이 형법, 아동복지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011월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뒤이어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관리자가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고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거스르는 일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정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 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도의 방법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인수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ㄱ고교 관계자 사법 처벌에 상응하는 행정징계를 처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상담 활동을 강화할 것.

 

2021. 6.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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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회의 안내>
○ 일시 : 2022. 6. 20. 18:30, 사무실
○ 안건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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