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광주 소재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있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립고교 18개교 중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개교는 기숙사 운영 안함.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누적 시 퇴사, 일정기간 사용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의한 처벌)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치 않은 점등 판단을 종합하여,

 

-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계승해야 할 정책이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 사안을 적극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권한을 확대·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이번 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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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 공립학교 교사 3)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올해 6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고, 서울구로경찰서는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올해 12월 통지했다.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 PDF파일 1250,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을 치른 직후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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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면,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은 교육지원청 2-5, 직속기관 3-4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의 감사 시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구체적인 감사 주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시·도교육청 감사 규정·규칙을 살펴보더라도 3~4년 주기로 학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달리 광주만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 별첨 1)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통상 5~6년 주기로 학교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중대 사안 발생, 감사 업무량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학교 감사가 운영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팽배하고, 내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 주기마저 일정하지 않다면, 300여개 학교현장은 결국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각종 비리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

 

한편,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회계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퇴직 전 감사도 슬그머니 2019년 폐지되어 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이 떨어졌고, 2021년부터 학교 감사가 자율방식으로 확대되어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감사 주기를 명시할 것, 감시 인력 증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별첨1] ·도교육청별 학교감사 주기 현황 (관련 규정·규칙이 제정된 곳에 한정함.)

교육청명 학교감사 주기 관련 근거
광주 없음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강원 3~4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경남 3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서울 3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세종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인천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남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충남 3~4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충북 3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2022.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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