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선발업무 매뉴얼 개정하라.

 

2023학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1~2차 공고에도 강사 모집이 안 될 시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의 작성 주체인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교육과정(정규수업) 중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3차 공고 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만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처럼 스포츠강사의 학력을 차등 대우하는 이유가 인정되려면, 학력에 따라 강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리 없으며, 전남교육청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차별행위임은 명백하다.

 

참고로 초등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자격을 취득한 자를 스포츠 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 내부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어 시·도별로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이 상이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령에서 정한 위 자격증 소지자 뿐 만 아니라, 경기단체의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5년 이상 지도경력자), 학교운영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등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임용하고 있다.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교육 경력의 유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양질의 교육을 위해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학력 등 자격요건만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 강사를 모집하기 힘들어 이미 교육과정운영 자체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다.

 

학생중심, 과정중심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가중되는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모집이 어려운 스포츠강사의 경우 선수·지도 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스포츠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졸자 등을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바이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해소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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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다. 그런데, 교원 4대 비위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까지 부적격 판단이 확정된 자이거나, 사상 초유의 성적 관련 비위자로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교장 승인이 거부되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타락해 버린 것이다.

 

특히, K고등학교는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심화반 내 시험문제 유출)로 광주시교육청이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교감 중징계, 교직원 48명 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으나, K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왔고, 결국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K학원은 징계 대상이었던 A(감사 당시 K고교 부장 교사)의 승진을 집요하게 추진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등 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교감·교장 자격 승인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K학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교감·교장 직무대리로 승진 임명하여 이미 K고교 학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 체제의 교원양성위원회는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K학원의 요청대로 A씨의 교장 자격을 전격 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몰상식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사학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공공성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들을 교육청의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광주시 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이란 형식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이미 비위 교원과 한 몸이어서 징계를 거부해 온 사학법인과 이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광주시교육청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를 해산(재구성)하라!

_ 사립교장 인사 파행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사과하라!

_ 각 사학법인은 4대 비위 교원의 교장 임용을 즉각 취소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사학 투명성과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32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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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징계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일부 교사들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성적우수자 관리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에 책임져야 할 A씨가 징계를 받지 않아 교감·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정선 교육감 체제 이후 교원양성위원회는 기존 결정을 뒤집어엎어 교장 자격을 승인해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이란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4대 비위 원칙보다 형식논리에 빠져 법령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9개 교육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선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장들에 대해 자격 재검증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각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 일시 : 2023. 3. 20.(월) 11:0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순서 (사회 : 이재웅 광주교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 문기전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
경과 보고
규탄 발언 :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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