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여고에서 교복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고교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체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내 각 학교마다 체벌 대신 상점이나 벌점을 주는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도한 체벌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의 한 고교 1학년 A군이 여교사로부터 매를 맞고 귀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발바닥을 110대 가량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1학년 영어담당교사가 수업도중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게 하는 벌을 줘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는 `과잉체벌’을 넘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육상 체벌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심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부적격 교사의 퇴출과 학교장 처벌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고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폭력·폭언한 학생 인권 침해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부적격 교사 퇴출과 이를 방치한 학교장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학교가 성적위주로 가고 있어 학생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여학생에게 비상식적인 체벌을 한 광주 한 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과잉체벌 교사와 학교를 비판하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육감님은 발바닥 맞아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누가 교사에게 고문과 같은 체벌을 해도 되는 권한을 주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춘기 학생이 110대를 맞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체벌 문제가 광주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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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정광학원은 인사채용 문제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결과는 고작 정직3개월... 이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4월 3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정광학원 인사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사진 퇴진과 두 교장 해임을 요구하는 학부모. 교사 릴레이 1인시위와 5월 7일부터 ‘(가칭) 정광학원개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정광학원 구성원과 교육단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인사비리 저지른 정광학원 교장을 즉각 해임하라! 
- 해임요구에 1개월 징계라니, 시교육청은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당시 정광학원 이사장이었던 천운스님의 소속재단에 대한 감사청구는 광주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감사청구 두 달 만에 마지못해 발표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는 한 사학재단의 완고함과 도덕적 무개념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해임을 요구한 대상자에게 정직 1개월을 내려놓고 엄한 징계라고 호들갑을 떨고, 순위조작으로 합격자를 뒤바꿔 놓은 것을 우수교사 선발의 방편이었다고 강변하니, 그들에게 상식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듯 정광학원이 교육청의 요구를 비웃듯 시늉뿐인 결정을 내린 이상, 시교육청은 지휘감독권을 확립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것처럼 해임요구를 무시한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학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불합리한 선발과정이 선의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검찰고발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혹여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뜻을 전달하는 의미로 내일부터 교육청 앞 1인시위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정광의 문제는 또 다른 사학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 솜방망이 처벌로 해임요구 비웃고 있는 정광학원 규탄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해임요구 무시한 정광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취소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인사비리 실체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2009년 4월 30일

광주전남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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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빙자해서 폭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당장 마련하라!

지난 4월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주요언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체벌이 일어났다. 이 학교 1학년 영어담당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본 쪽지시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은 채 무릎을 꿇도록 하고, 교탁 주변을 돌게 하는 벌칙을 줬다는 것.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에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 정당화하는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에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며 그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체벌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규정하듯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가에서 이를 막아야하며 고통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학생인권은 사회․제도적 장치는커녕, 학생인권보호를 빙자한 그린마일리지제도와 같은 또 다른 통제수단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단순히 이번 사례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이슈문제와 학생들의 요구에서 수습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이 아닌, 평소에 학생인권에 대한 진실 된 마음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보편적이며 전 세계적인 인권의 개념에 근거하여 광주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했던 비인격적 체벌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둘째, 사건을 묵인한 학교는 공개 사과하고, 해당교사를 문책하라.

셋째, 체벌은 더 이상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체벌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넷째, 교육주체 모두가 인간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더욱 강도 높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과 함께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시급한 해결을 촉구한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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