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두 학교에서 벌어진 ‘체벌사건’들 때문에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치마를 벗게 하는 ‘체벌’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에서 진상조사중이며, 다른 한 고등학교는 한 학생이 이른바 ‘야자’(야간타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110대 체벌’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동안 체벌로 인해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던 일들은 꾸준히 발생되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왔었고, 학생들을 입시경쟁체제에 가둬야 하고 그 수단으로 체벌이라는 폭력이 허용된 교육공간에서 이러한 사망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교육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에서 체벌과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에 공감하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는 내일11일(월) 오후2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유린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이 땅에, 학생인권을 짓밟는 체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작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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