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사무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씨는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처분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 내어 주는 등 제 식구처럼 감싸기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씨가 영장실질심사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씨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한 사실을 제보 받았는데, 아래 규칙이 엄존함에도 후속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아 래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4(고문 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 눈치를 보며 소극행정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씨를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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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회의 안내]

 

일시 : 2024926일 저녁630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이해충돌 문제

-  광주교육대학교 교원 채용 부적정(연구윤리위반) 문제

3. 국정감사 대응 논의

4.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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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지역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용 조건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4년제)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주교대, 광주대, 송원대, 전남대, 호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6곳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 이 중 호남대는 만 19세 미만 지역주민(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했으며, 광신대, 광주여대, 남부대, 조선대, 호신대 등 5곳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도서관을 개방하는 대학들은 예치금(1인당 5만원)을 받은 후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송원대)은 현금납부를 유도하는 등 예치금을 어디에 쓰려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 예치금은 도서관 이용 해지 시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반환하는데, 일부 대학(광주대)은 발급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교비로 귀속하기도 한다.

 

-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대출 도서 등 대학 자산을 지역민이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이지만, 이런 취지가 수익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볼 부분이다.

 

조선대의 경우, 지역주민 중 공무원, 교사, 언론기관,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돌연 이용증 발급을 중단했다.

 

- 그러던 중 조선대는 2022년경 기부자 정책을 마련하여 연 1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용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기부금액에 따라 예우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 이용증을 소지한 지역주민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태인데, 십시일반 모은 시민의 돈으로 세워진 조선대가 민립대학 정신을 계승하기는커녕 기부금에 따라 시민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은 뼈아픈 대학 당국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이용증(예치금 없음)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될수록 더 큰 효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도서관 또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의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지역주민에게 까다롭게 구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단체가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펼쳐온 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대학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일은 대학이 시민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도리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을 펼칠 것이며, 갖가지 문턱을 없애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24.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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