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6월 19일,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통째로 박탈한 것이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어 재판부마저 교원노조법 제2조(현직교직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들어 14년 합법 지위를 유지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조항이며, 법외노조 통보의 핵심 근거인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다. 

  국가인권위도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마저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에 누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또한, 이번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국가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자치조직인 노동조합에서 배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판결인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는 많은 노동조합에 법외노조화라는 칼날을 휘두를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다행히 전교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퇴투쟁, 교사 선언 등의 저항행동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돌파해 가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교육, 단 한 번도 정부가 실현하지 못했던 가치를 실현해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책임과 무능을 체험했다. 많은 국민들에게서 이것이 과연 국가인가?라는 의문들이 터져 나왔고, 세월호가 침몰직전인데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안내방송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투쟁은 선생님들 또한 부당한 권력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분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며 나타난 6.4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학교현장을 현 정부의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발버둥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우린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의 저항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는 참교육 그 길에 함께 동행 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금) 

광주인권운동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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