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한 저자 강연회 참가안내

 

○ 강의개요

주제_ 진보교육시대, 교육의 대변화 가능한가?

일시_ 2014년 10월31일 오전10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공동주최_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의 : 062.228.6998 / 070.8234.1319

 

○ 강사소개 : 김학한 선생님

<공교육과 SKY의 미래> 저자,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 특권학교폐지국민운동 정책위원장

 

○ 강의소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절대 다수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이들 교육감을 통해 진보적 교육개편은 가능할까요? 이번 강연회는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에 맞서, 어떻게 진보교육의 변화를 이뤄낼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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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출·퇴근 관리목적으로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89개학교에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기를 했다"면서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내부 법리해석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 철폐 ∆지문인식기 설치한 학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수락 여부 파악 및 광주관내 각급 학교에 지문인식기 개인정보 지침 하달 ∆지문인식기 설치조사 및 예산사용내역 공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CNBNEWS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6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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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0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하였다.

내용인 즉, 1.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했다는 것. 2.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3.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등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위 해당기관에 요구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후, 광주시교육청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호도하고, 나몰라 식으로 지문인식기 문제를 뒤덮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인권침해 문제를 법률적 검토로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법적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 지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직속 자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없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법리해석을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10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서 지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뒤 지문수집 금지를 해당기관에 권고하였다.)

둘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에 대한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고 있다. 관련 지침 공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행정부의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내세우며 지문인식기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광주관내 각 급 학교로 지문인식기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을 하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문인식기의 설치업체와 설치예산, 설치일’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예산은 어디서 발생했고, 착복은 없는지, 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 등 의심이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4.10.25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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