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인터뷰_출발 무등의 아침>
주제_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 문제
출연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법인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네. 저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바로 법정부담전입금입니다. 일종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4대 보험과 같은 개념이죠. 말씀 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납부율이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2. 1년 동안 부담금을 단 한 푼도 안낸 곳도 있다고 하는데,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네. 이렇듯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사립학교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법정부담금 납부는 단순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 전입금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 수가 무려 10개라는 점인데요. 그 학교를 공개하자면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입니다.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학교인데요. 반면,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에 불과합니다. 중앙고, 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이고요.

3. 자사고의 경우엔 학교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죠? 광주시 두 자사고 역시 부담금을 다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내용도 자사고 재지정 요건에 포함이 되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된 숭덕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지원받았는데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인전입금 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이 되기 때문에 꼭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 부족한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고통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5. 작년 자료를 보셨는데, 작년 한 해동안 이렇게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법인에 지원한 금액은 어느정돕니까?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사학 법인에 교직원 4대 보험료로 지원한 금액만 120억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청이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이쯤되면 사립학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교육청이 아무런 검토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상 부실사학이라고 이름 붙여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교육청 나름대로 부실사학 대책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단순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감사라던지 다른 패널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학 법인의 부실 관리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거네요?

네. 법인은 손 하나 안대며 코 푸는 격이고, 학교는 돈이 없어서 몸살이 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일수록, 다른 예산의 삭감 비율이 커지는데 지원금액의 5%까지 깎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광주 한 여고의 경우 지난해 2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삭감당하기도 했고요.

8. 전년도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좀 조사가 됐습니까?

네. 작년도는 법정부담금 납부율 18.15%이었는데, 비교하기엔 ‘도토리 키재기’이지만 올해보단 1~2% 많이 낸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푼도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8개 학교로 올해 2개 학교가 늘었고요. 완납한 학교는 그 때는 지금이나 5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광주관내 사립학교는 40여개입니다.

9.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에 피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대납해주고 있었는지?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관행의 문제는 법정부담금 징수가 의무가 아닌 사립학교법에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정권이 드러서다 보니 사립학교 규제가 쉽진 않은 상황이네요.

10.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같을 수는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만들어놓고 뒷짐 지고 국가나 시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이 뻔뻔한 자세가 잘못된 것인데요. 이런 부실사학을 하루 빨리 공립학교으로 전환하고, 사립학교는 재정의 건실함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비 감출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학교 내면의 속살은 광주시교육청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 스스로 하루 빨리 특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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