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난해 사립학교 71곳 중 법정부담금 납부는 5곳뿐
ㆍ교육청서 대납 후 학교 지원금 삭감…학생들만 피해

 광주지역 사립학교 대부분이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15일 “지난해 광주지역 사립학교 71곳의 법인법정부담금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납부한 곳은 5개 학교뿐이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1년 동안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광주 사립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8.15%에 불과했다. 부담금을 모두 낸 5개 학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광주에 세운 죽호학원 산하의 금호중앙고와 중앙여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4개 고교와 보문고였다. 광주지역 사학 법인 29곳 중 2곳만 부담금을 모두 내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17.3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도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다. 숭덕고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67%에 그쳤다. 송원고 역시 지난해 납부율이 70.8%로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청이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사학 법인에 교직원 4대 보험료로 지원한 금액만 12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어 법인들이 회피하고 있는 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일수록 삭감 비율이 커지는데 연간 전년도 지원금액의 5%까지 깎일 수 있다.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광주 한 여고의 경우 지난해 2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삭감당하기도 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책임져야 할 비용마저 메워주면서 이런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부실 재단 관리와 부담금 납부 이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5214418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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