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하고 있는 방사능 학교급식


만약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있는 멀쩡한 사과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주어서 물에 잘 씻어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될지 의심을 하며 그냥 지나치거나 근처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저마다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심리적으로 그 사과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통된 지점일 것이다. 즉, 식품에 대한 안전함을 우선하지만 그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해 해안수산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해진 가운데.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먼저 식약청에서 제시한 국내 방사능 기준을 살펴보면, 방사능 물질 중 인체에 해로운 세슘 성분이 370Bq이하이면 안전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반대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뒤늦게 서야 일본은 100Bq로 기준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한국정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기준을 사용하며 후진국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식품이 안전하다고 말해주지는 않는다. 방사능은 몸에서 떠나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에, 피폭된 성분량이 많아지면 건강위험이 증가된다. 즉 우리가 안전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대목은 ‘식품 기준치’가 아니라, ‘신체에 누적된 방사능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국민들의 피폭 성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국 해결책은 개인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답이다. 특히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적은 양의 방사능에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음식에 대한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최근 위와 같은 당위성을 근거로 녹색당, 환경단체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을 벌리고 있다. 일찌감치 일부 조례내용이 후퇴하긴 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도 역시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서로 고민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만 떠돌고 있다.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식문제를 시행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실상 조례 제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방사능 학교급식 검사를 외부기관을 통해 단 한 차례 실시했고, 각 급 학교에 방사능 안전지침 공문을 보냈을 뿐. 조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검사, 교육, 담당자, 정책계발)이나 예산들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특정 외부기관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해당기관 책임자가 원자력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인만큼 방사능 식품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교육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례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광주광역시의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일부의원은 학교급식 조례 내용에 ‘방사능’단어 하나만 삽입하는 수준에서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이는가 하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관련단체와 소통없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이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2년 반이나 되는 시간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산 수산물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급식에 제공되었다. 어쩌면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내에 방사능이 누적되어 있을지 모를 상황이다.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고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혹시 지금도 안전기준치를 따지고, 제도적 실현여부를 파악하고, 예산부족을 얘기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주저하고 있는가?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한다. 불을 앞에 두고 불이 왜 났는지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관계자들에게 바란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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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꼬집기]대학도서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도서관 출입 막는 바코드 인식기 대학 독점 지식 사회 환원해야


 요즘 신축 학교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학교 길의 상징인 ‘담벼락’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학교들은 담벼락 대신 화단을 만들거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몇몇 대학 역시 담벼락을 허문 곳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학교 구조의 담벼락을 넘어, 최근 서울대학교는 해당학교 강의를 시민들에게 인터넷으로 무료공개하며 지식의 담벼락을 허물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닫힌 이미지를 깨기 위해 담을 허물어 학교를 개방하는 계기를 만든 점은 충분히 칭찬할만한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열어 두고, 알맹이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학도서관의 개방’문제다.


 요즘 대학도서관 출입구에는 바코드 인식기가 떡하니 서있다. 이 기계는 이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외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용카드는 대게 학교구성원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거나, 학생증이나 교직원·교원 신분증으로 이용카드를 대처한다. 즉, 해당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커다란 벽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설령 시민들이 이용카드를 발급받을지언정,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학교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이중차별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해당 학교에 어떤 장서가 몇 권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도서관의 폐쇄성과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민의 출입을 막는 그 벽 너머에는 보통의 시·구립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그런데 대학 본부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대학구성원에게만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보 독점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팔 우려가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체들이 이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와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국가세금을 내는 누구나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을 걸어 잠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 도난사건이 빈번하거나 청소년들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해야지 않을까? 결국 이 사유는 청소년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대학교 내부 노동인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이런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언제 인력축소, 정리해고가 될지 모를 일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나 승차권(각종 티켓) 예매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인 대표적인 사례처럼 말이다. 노동운동단체도 대학도서관 개방 문제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현재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대학은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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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이 공공기관 아니라고?"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시민 제한' 각하 판결 규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5-29 09:42:4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각하’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가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제하는 요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로,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학벌없는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굚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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