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속한 재결을 촉구한다.>

- 실정법 위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최종처리기한인 90일이 넘도록 미루기만 해

-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송원고등학교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올해 9월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건’에 대해, 행심위가 심판청구 접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6월19일 광주시민모임이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송원고등학교(자사고)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 거부'하므로 인해서 비롯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원고 측의 의견서를 근거로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요청 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 결국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해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심위에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심위는 심리기일도 잡지 않은 채, 무슨 의도인지 2차례나 재결을 연기하였고 행정심판법상 처리기한의 마지노선인 90일이 지나도록 청구단체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심리기일을 정하는 것은커녕 어떤 심리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행심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건의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행심위에게 심리기일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5조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60일 이내에 할 것을 법정하고 있으며,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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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의 강제 모의 토익시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를 반대하는 학생모임, 광주인권회의, 광주NCC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반친권친화적인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을 필수과목으로 새로 개설해 학생 본인의사와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복추구권, 거부권 행사 침해,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여러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학교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글로벌커뮤니티잉글리쉬(글로벌잉글리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목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전남대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학생 간 경쟁, 타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 침해, 거부권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성적에 따른 차별 등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으며, 글로벌잉글리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졸업을 제한하거나, 교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시험을 볼 수밖에 없게끔 겁박하며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는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7명의 전남대 학생들이 지병문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서명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제출했다.


머니위크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41204143280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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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 등 없도록 해달라 ”요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등 광주지역 4개 사회단체가 4일 전남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글로벌 잉글리쉬에 대한 거부의사를 징계하는 일 등이 없도록 시정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4개 사회단체가 이 날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전남대가 2014년도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이하 글로벌 잉글리쉬)’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한 뒤 2013, 2014학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수업 이외 시간인 토요일에 실시하고 시험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글로벌 잉글리쉬는 일상적인 정규수업의 형태가 아닌, ETS에서 출제한 모의 토익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교과목을 편성했다.


그러나 2014학번 학생의 경우 반드시 이 시험을 두 번 이상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가 하면 2013학번 학생의 경우 시험에 불응할 경우 교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남대가 본부의 단순한 휴대폰 문자로 시험 공지를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시험 시행초기부터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공청회나 토론회, 의견수렴 등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시해왔다.


또 상당수 학생들이 “전남대가 학생들에게 글로벌 잉글리쉬를 강제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800여 명의 학생이 글로벌 잉글리쉬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일인시위, 기자회견 언론투고 등을 통해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지역사회도 관심을 보이며 진정단체 및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지만 전남대는 별 다른 조치 없이 시험을 강행해 결국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이들 단체가 제시한 피해자 진술에서 전남대 2014학번 A모 (경제학부) 씨는 “글로벌 잉글리쉬는 수업은 없고 오직 시험만 보는 과목으로 , 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대학본부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비합리적이고 학문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시험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졸업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말했다. 


또 2014학번 B모 (인문대학)씨는 “학기초 대학본부가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잉글리쉬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불이익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이는 전남대가 개인의 민주적 의사결정권과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의 몇 번의 반대활동이 이뤄져온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등은 글로벌 잉글리쉬와 관련한 전남대의 학사행정이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 추구권 침해 ▲거부권 행사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남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글로벌 잉글리쉬에 대한 거부의사를 징계하는 일’, ‘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전남대에 시정 권고를 내려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체출하는 한편 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정책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또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과 공동으로 ‘반인권적인 정책 글로벌커뮤니티잉글리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글로벌 잉글리쉬는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진성서 제출에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반대하는 학생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 4개 단체가 참가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0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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