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족영재보습학원과 청어람EDU보습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민족영재보습학원, 아람EDU보습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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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은 19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결한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육의 한축인 전교조와 정책 협의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판결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 해 무척 우려스럽다"면서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진보성향의 장만채 교육감이 재선한 전남도교육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기에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헌법과 법률, 합리와 국제표준에 비춰 부당한 노동탄압이자 교육탄압"이라며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권에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지부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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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_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임자 복귀 문제와 예산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복귀를 권유하겠다"고 밝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전임자 복귀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예산지원 등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와 전남지부 관계자는 "21일 개최되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거취문제를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원 또는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임자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싸고는 최소한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긴급공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하고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고 7월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이런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교원단체 인정과 각종 예산지원 등은 기존처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과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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