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피진정인: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 2014년 11월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침해

1)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청구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3)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어 공공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 및 청구인이 균등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 평등권 등 침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심판대상 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일텐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와 불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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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4년11월5일(수) 오후1시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순서

변호인 발언 - 손준호 변호사

청구인 발언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지발언 - 공현 활동가 (대학입시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4. 하지만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경향이 큽니다.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입니다.)


5.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6.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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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시간 : 2014년 11월 19일(수) 저녁7시

장소 : 아름다운가게 용봉점 북카페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 용봉점 북카페

참가신청 : 070-8234-1319 (전화) http://goo.gl/oY7h5V (인터넷), 참가비 없음


○ 이 달의 사람책

김서린 - 바람 같은 여자, 2011년까지 대학생 4학년이었지만 대학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중퇴하였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삶을 얻기 위해 경쟁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의 행복, 다양성, 상상력 그리고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학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입시정보가 난립하는 와중에 토론과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불행하고 불안한 시대다.


이런 가운데 매 년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대학입시거부, 대학거부 각각의 선언을 하고 있다. 이야기 손님인 서린 님도 대학교 졸업을 앞 둔 마지막 학기에 대학교정을 뛰쳐나왔다. 경쟁과 스펙만을 강요하는 대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린 님은 스스로 대학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졸업을 하면 더 이상 문제를 말할 수 없기에 4학년 시기에 자퇴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 견고한 학벌사회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다. 가방끈이 짧은 이들을 향할 차별적 시선과 편견을 알면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스스로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대학교육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대학거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서린 님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 찾아오는 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머럴4층 (버스_유창아파트 버스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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