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의 일반인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에 대해 시민들이 헌법 소원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주 내용은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평등권의 침해 등이다.
시민모임은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도서관의 경우 국공립 도서관에 비해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면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을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킨다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라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nais21@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05010002888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학벌없는사회, “대학도서관 이용제한 위헌” 헌법소원 제기 (0) | 2014.11.07 |
---|---|
“대학 도서관 개방해야”…시민단체, 헌법소원 (0) | 2014.11.07 |
“대학도서관 이용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돼 (0) | 2014.11.07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하라", 헌법소원 청구 (0) | 2014.11.07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해 달라” 광주 한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0) | 201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