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시작 월요일! 수능 이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불안한 시기라서 그런지, 안녕하지 못한 한 주의 시작. 역시나 오늘도 4개 학원에서 게시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민원제기 했습니다. 참~ 올해 가을부터 특정학교 합격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그 적발 건수만 해도 수 백 건이나 됩니다. 적발내용을 정리해서 단 번에 민원제기 및 보도자료 발표를 할 예정~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조만간 발표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주목해주세요.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연승학원 외 2개소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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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학상대 개방요구 헌소

다른쪽선 “학생 역차별 우려” 반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5일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헌법재판소에 국공립 도서관인 서울교대·서울시립대·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 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국공립 대학 중 3곳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은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한 사립대 학생 이준호(25)씨는 “재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열람실 공간이나 장서 보유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사립대학 도서관 관계자도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대 도서관은 학생이 아니어도 연회비 10만원(관악구민은 5만원)을 내면 자료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도 연회비 10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했다. 이선희 부산대 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은 “연회비를 받는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대 도서관은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세대 도서관도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선 어떨까.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주립도서관과 주내 25개 사립도서관, 5개 전문대학 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합 관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신분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하면 재학생과 동등하게 비용 없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체류 허가증만 소지하면 외국인들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대체로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이용재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대학 내 구성원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다. 대학 도서관 개방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을 더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6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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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커뮤니케이션(모의 토익시험) 강제문제에 대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조만간 재학생들과 함께 연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지'와 '거부하는 재학생들에게 응원'을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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