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관 이충민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선중학교는 자율형 중학교이고 전국 단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자 귀하가 주장하신 것과 같은 현수막을 2015. 1.경(겨울방학)에 광주광역시 3장, 전주시 2장, 정읍시 1~2장, 고창군 1~2장(총 7~9장)을 7일간 게시하였다고 주장(교감 한혜순)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잔여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고, 향후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영선중학교에서도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모든 중고등학교장에게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학교교육과-41, 2015. 1. 2.)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조사관 이충민에게 전화(063-239-3753) 또는 이메일(bug630@jbedu.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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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준 원장 강연회 다시보기>

일시 : 2015년 4월9일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주제 : 북유럽식 스칸디식 교육과 공동육아

촬영 및 편집 : 미디어협동조합 틈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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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의 지도감독 및 관련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시교육청 답변에 대한 반론
선행학습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과제로 제쳐두더라도, 최초 민원을 통해 제기했던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결과가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법률 상에도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는 금지되어 있듯이, 이를 근거로 해당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치결과를 답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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