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교육감, "범죄예방 목적으로 한정"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CCTV를 활용한 감사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간외 근무 관련 CCTV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CCTV 판결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떠나서 광주교육청은 시간외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판결을 떠나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기각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7986800463962011

,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CCTV를 활용한 감사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간외 근무 관련 CCTV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CCTV 판결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떠나서 광주교육청은 시간외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판결을 떠나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기각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2/0200000000AKR20150402139500054.HTML?input=1179m

,

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CCTV 녹화 화면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만단체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 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및 비설치 학교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 등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직원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혀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2779682020768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