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전문사감 고용, 기숙사 목적 맞게 운영해야”


광주지역 일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에서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됐다”며 “현직 교사들은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사들은 온종일 학교에 머물며 노동하면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수업의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감교사도 교육경력이 적은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도 있다며 해당 정책의 폐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사감을 고용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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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비리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모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알지 못했고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학비리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심사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모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2016년 3월 말까지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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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홍복학원 횡령 혐의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홍복학원 설립자)씨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이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현재는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해당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있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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