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대학, 법인소유 토지수익률 거의 없어" 

학벌없는사회, "대학경영 학생 등록금에 의존구조"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최고의사결정구조인 '법인'이 자체재산확보와 수익을 통해 대학경영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자체 수집한 '2014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재산은 많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1%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또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자체 법인재산을 통한 수익창출 이익금으로 대학을 경영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장단기적인 사립대학 재정확보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 형태의 공공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였으며,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 

시민모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 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였다.  


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도 지난해에는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방안으로 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시민모임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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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중 2곳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송강학원 수익 있음에도 학교운영경비 0원

학벌없는사회, 6일부터 1인 시위 통해 사학정상화 촉구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사립대학 순회,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를 통해 사학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작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치고 근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송원대학 112%,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102%)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 대학 법인들이 수익률이 낮은 토지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문제였다.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송강학원(광주여대)를 뺀 나머지 법인은 법정 기준(80%)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아 문제를 빚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체적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를 하고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모임은 6일 광주여대를 시작으로 매일 각 사학을 돌면서 오후12시~1시까지 1인 시위를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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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4년간 강제학습 위반 67건 중 감사처분 4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사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면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제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이 발견됐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쳤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뜻하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 학교에 공문과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 강제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약했기에 이를 강화해달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모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청소시간과 담임교사 종례 시간을 배치해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2013년 평일 저녁 7시 이후 수업 형태의 운영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을 평일 저녁에 운영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요구하며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며 “그 결과 시교육청에서는 오는 하반기주터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며 “아무리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 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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