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시정 진정

1971년 도입된 대학생 특혜조항


대학생에겐 8시간, 고등학교 졸업자엔 2박3일을 요구하는 예비군 훈련 규정을 고쳐달라는 차별시정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일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면, 1~4년차 전역자 가운데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과 ‘작계’(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런 대학생 특혜는 1971년부터 시행됐다.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졸자인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는 동원훈련에 참여하면 여러 경제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만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생은 보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3816.html#csidxfe93c6d0d5c660f8cfcbae76e3ea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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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군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병무청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4년차 중 대학교 재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보류 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했으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고 있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관계자는 "병무청은 특정 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훈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08_0014880622&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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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학생 특별대우는 사회적 약자 차별행위"


대학생에겐 8시간, 같은 또래 일반인에겐 2박 3일을 요구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은 차별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하루 8시간 기본교육 혜택을 받는 것이고,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FUEOF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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