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안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진방안에 환영하며, 향후 한국사회 내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고,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실제 채용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소신에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이번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학력(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용모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시설공단 5개이며,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전남대병원,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전국단위 공사·공단 소속 광주지부 등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이 말한 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라면서 "광주에 소재한 출연·출자기관은 15개이며,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이 지적한 후 "향후 여타의 기관에서도 채용 시 차별이 발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도 예외 없이 블라인드 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끝으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 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4565

,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3641

,

“대학졸업 후 경력만 인정은 학력차별” 

시민단체, 교육부에 교원 호봉 기준 개정 요구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만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