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과 학력으로 차별을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시민단체는 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직원 채용시 배점기준이 나이와 학력에 따라 달랐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일반직원 채용시 서류심사평가표에서 연령별로 '27세 미만~24세 이상'은 6점, '24세 미만'과 '33세 미만~27세 이상'은 5점, '33세 이상'은 4점 등 차등을 뒀다.


또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은 최고점인 6점, 4년제 대학 졸은 5점, 전문대 졸은 4점, 고졸 이하는 3점을 배점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며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며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 우대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295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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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연령·학력 제한 논란
광주시민모임, 市 인권옴브즈맨에 진정


광주광역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령과 학력에 제한을 둬 차별을 조장했다며 시민단체가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일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뒀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A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B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 하며, 만약 전문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재단 측은 “2014년까지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에 있었으나, 내부 여론 등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인사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센터 관계자는 “서류전형 심사표 첫 항목에 학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참고용으로 당락 결정 요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4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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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 차별시정 요구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령과 학력에 제한을 둬 차별을 조장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일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둬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자체 확인 결과, A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B센터는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 하며, 만약 전문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재단 측은 “2014년까지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에 있었으나, 내부 여론 등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인사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센터 관계자는 “서류전형 심사표 첫 항목에 학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참고용으로 당락 결정 요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min0727@evernews.co.kr

 

에버뉴스 http://www.ev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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