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 오프라인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옥외 현수막, 포스터, 신문광고, 학용품표지, 유인물 등 광고물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광주 주요 학원가를 돌며 현황조사를 하였고, 현수막 10여점을 발견해 관할청에 민원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는 버스, 지하철, 문구점, 서점, 학원가 등을 돌며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를 찾아나설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황조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또 단체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뒀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뒀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체는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45783

,

학벌없는사회 “신용재단·디자인센터 연령·학력제한” 진정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의 일부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 연령 및 학력 등을 제한한 조항이 있다며 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냈다.

 

이 단체는 4일 “일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둬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신용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임동률 기자 zero@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130386140493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