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생과 일반인의 예비군 훈련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라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만 훈련 받으면 되는 정책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5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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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시간, 고졸 2박3일

학벌없는사회, 개선 요구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사병 출신 1~4년차 예비군 중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은 고졸 학력의 예비군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시에 동원될 사병 출신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훈련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동원훈련 미지정자는 ‘동원미참가자훈련(24시간ㆍ출퇴근)’과 ‘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중 대학생과 직업훈련생은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토방위기본훈련만 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특혜는 대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생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된 데는 대학생이 많지 않았던 1970년대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교 졸업자 출신의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서 2015년 7월 최종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병무청은 이듬해 4월부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40c0fa3a3fe4dac8c3d877240968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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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8시간, 고졸-2박3일…'학벌없는사회', 권익위에 진정


(광주=포커스뉴스)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시간의 차별화는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의 특별대우는 시정돼야 한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모임은 진정서에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을 차별로 인정하고, 합리적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무청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병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1971년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은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해 온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46년이 지난 현재는 대학 진학 비율 증가 등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지만 이런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고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2015년 7월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4월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5080015155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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