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가 공익법무관의 배치·출신학교 현황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기관이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다”며 “정보공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과 판례,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금태섭 국회의원도 지난해 9월 30일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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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법무부가 이번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0553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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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요구 법무부 거부는 부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란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1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건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해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해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돼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포커스뉴스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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