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와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라며 "정보공개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해 공익법무관과 같은 보충역의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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