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가 공익법무관의 배치·출신학교 현황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기관이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다”며 “정보공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과 판례,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금태섭 국회의원도 지난해 9월 30일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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