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행정심판 청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ㆍ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다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ㆍ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보충역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거부처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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