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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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인권옴부즈맨이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인권위원회 등 11개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시 인권평화협력관의 일개 팀에 격하시키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회의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2013년 도입 당시 4명(상임옴부즈맨1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1명,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주무관 티오를 줄여 3명으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사무관 급) 2명이 3개월 단위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은 장기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 실제 2명(상임옴부즈맨, 조사관)이 인권옴부즈맨실을 지키고 있다.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상임옴부즈맨(1명)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임옴부즈맨(6명)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는 주장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 조사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인력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인권회의는 우려했다.


옴부즈맨 상담‧접수‧사건처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고 사건처리가 9건이 지연되고 있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조사인력 증원과 인권옴부즈맨이 그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와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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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중인 '인권옴부즈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인권옴부즈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과 충분한 조사인력, 재원이 필요함에도 최근 인력이 축소돼 부실한 조사, 사건처리 지연 등을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도입당시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담당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 6명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주무관 1명이 줄어 3명으로 운영중이다.


더구나 지난 1월부터 근무한 5급 지원담당이 3개월만에 타부서로 옮기더니 4월에 새로 부임한 지원담당도 3개월만에 자리를 또 옮겼다. 7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현 지원담당도 현재 장기연수중이고 주문관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사실상 상임옴부즈맨과 조사관 등 2명이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인해 부실조사와 사건처리 지연 우려는 물론 인권침해 차별행위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비상임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회의는 "시민들의 기대속에 도입된 인권옴부즈맨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600600053598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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