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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 29곳 중 17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치의 5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사학 법인 대부분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수익률이 평균 1.1%에 그쳐 학교경비 충당이 미흡하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KBC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는 광주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2017.9.1.~10.12. 기간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 구체적인 미준수 사항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표1)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표2)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에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 요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표3과 같이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일부 출연·출자기관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다. 2017.10.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분석 : 수익률 낮은 토지만 많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문제(지도감독기관-교육부)와 별개의 사안으로, 초·중·고교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자료 분석을 추진하였다. 1.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하였고,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13조 2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수익률 삭제)이 2016년 개정되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하였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이다. 특히 정성학원은 90%가 넘는다. 그 외에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3.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4조 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사학법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전체 평균 229.83%로 충족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수익률이 원악 낮기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결국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각 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어,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요구하였다. 2017.10.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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