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를 학교 규정으로 금지하는 모순 일어나

전체 64개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가입· 기부 금지, 위반 시 퇴학 조항

청소년 정치기본권의 대의 안에서 인권침해 규정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o 18세 선거권 부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위 개정안이 무색하게 청소년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규정이 학교현장에서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관련 규칙(이하,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정치활동 및 집회, 교내외 활동 등 금지에 관한 조항을 조속히 삭제할 것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o 대한민국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사회는 참정권,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혀가야 한다.

 

o 이와 같은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117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청소년들의 줄기찬 투쟁과 국민들의 요구 끝에 20191227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고등학생(2002.4.16.이전 출생)도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o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집회의 자유, 최근에는 교내·외 활동 참여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고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을 수집·분석한 결과, 학교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기는커녕 학생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억압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 활동 시 징계 등 금지활동 조항을 두고 있다.

- 교육청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2개교(, )에 불과하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귓등으로 흘려듣는 조언처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할 시 승인을 받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 고 등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존속 중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o 교육 개혁의 모델로 칭송받는 유럽 선진국가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비교해볼 때, 한국의 정치교육과 그 조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단호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o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인권조례 제14 및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이 발견될 시 단호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법률과 직접 충돌되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손보는 데 그치기보다, 청소년 참정권 실현의 대의 안에서 학생인권 침해 규칙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o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학교의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지 숙제를 던졌다.

 

o 교육청과 학교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학교 규칙과 문화를 개혁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도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그간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회복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4.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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