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송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진 것도 모자라, 60여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복사형태의 PDF로 전환해 보내줬습니다. 이는 우리단체가 관련 통계를 못내게 만드려는 속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2. 2014년1월24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문서번호 총무과-1161)>내역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복사형태의 PDF파일을 보내주었고, 우리단체는 이와 관련한 통계작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 실무자가 유선전화로 항의하자, 담당 주무관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복사형태의 PDF파일로 보내준 것은 합법적이다고 주장하였고 고의성도 인정하였습니다.


5. 허나, 대법원2004년8월209일선고2003두8302판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재량권이 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정부가 올해3월부터 정보의 원문파일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담당 주무관이 파일형식에 대한 선택권은 합법적이다는 주장은 고질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7.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내역을 HWP, EXCEL과 같은 원본파일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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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결서는 2014년 1월 4일에 도착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적극 반발해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시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가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재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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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정책기획관 등 잇단 출국

일부선 ‘교원용 연수기회 독식’ 뒷말

정보공개도 거부했다 공개명령 받아 

“외유성 연수…도덕적 해이 심각”


광주시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앞다퉈 국외연수를 가고도 정보공개를 미적거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정우성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 동안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 서유럽 5개국으로 유공교원 국외연수를 떠났다. 앞서 정 국장은 지난해 8월에는 4박5일 동안 홍콩으로 학생생활교육담당 교원연수, 7박8일 동안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으로 진로진학상담 교사연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김성영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9일부터 10일 동안 핀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으로 선진 교육정책 교원연수에 동참한다. 김 기획관은 지난해 7월엔 5박6일 동안 중국으로 교장단 역사문화연수를 갔고,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12월엔 5박6일 동안 스리랑카로 교육정보화사업 지도를 명분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이들뿐 아니라 시교육청의 장학관과 장학사,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교육 현장에 돌아가야 할 연수 기회를 먼저 챙기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공무원 ㄱ씨는 “일부 간부들이 국외연수는 앞다퉈 챙기고, 텔레비전 토론 등 궂은 자리는 서로 피하고 있다. 연수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는지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어서 더 민망스럽다”고 혀를 찼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시교육청은 국외연수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최근 3년 동안의 국외연수 내역을 공개하라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청구를 거부했다가 “‘구린 데’가 있어서 참가자와 예산액을 숨기려 한다”는 비판을 샀다.

시교육청은 “안행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자료실에 올라 있는 보고서를 참조하라”고 답변했다가 지난달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면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8일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을 6일 송달받았다”며 “기속력이 있는 결정인 만큼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고형준 광주 학벌 없는 사회 대표일꾼은 “국외연수가 외유성으로 이뤄져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이 높아 점검을 하려 했다. 정책 부서나 특정 직위에서 이를 독식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은 “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보고서조차 외부인이 볼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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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승소)됐어요! 자축! 짝짝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장단 해외연수를 집행한 적이 있었고, 지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선심성정책이라며 비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후, 우리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이 해외 관련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외출장-해외연수-해외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보내왔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는 12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통해 '인용'이 결정 되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즉시 해외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 행정심판청구에 도움주신 손민균 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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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81211414079&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12


무단복재 금지법으로 인해, 링크를 접속해 기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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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81211414079&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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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내역>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출장비를 사용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비공개하고 있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우리단체는 2013.07.31과 2013.08.07 일자로 청구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1. 청구이유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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