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유아대상 학원(영어유치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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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유아대상 학원(영어유치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아 부모 커뮤니티, 학원 상담, 현장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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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제안] 학생자치는 무엇으로 사는가 1

지난 3년간 대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학생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학생회의 위기'가 아니라 학생회가 있건 없건 대학교육의 질은 낮아졌고 학생은 대학 운영에서 배제되어 갔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좋은 학생자치를 만들 것인가? 축제나 체육행사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집중하는 학생자치는 불가능한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던 중 '재정감시운동'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의 강의를 듣고 실제로 총학생회 지원금 지출내역을 검토하면서 학생자치의 자원이 대부분 축제와 같은 행사에 쓰이는 원인을 알게 됐다.

학생자치는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교육받는 사람의 권리를 찾고, 교육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학생자치는 학생회비에 더해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대학회계·교비회계에서 편성된 연간 억대의 지원금을 축제에 쏟아붓고 있다. 얼마나 호화로운 축제를 했는가로 평가받는 학생회는 잘못되었다. 학생자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광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의 지원금 결산을 분석했다. 먼저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청구 과정을 설명하고 실제 자료를 토대로 학생자치의 실태를 살펴본 뒤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정보공개 청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특정하는 것이었다. 학생회의 재정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경우 교비회계,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라고 불리는,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으로 편성된 회계의 학생회 지원금이다. 둘째, 매 학기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학생회 자체 수입이다. 일부 학생회는 공개하지만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곳은 많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곳이 많다.

교비회계나 대학회계의 경우 총학생회가 사용처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대학본부에서 담당해 관련 자료가 대학본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해야 할 정보는 교비회계 혹은 대학회계에서 총학생회 관련 결산자료다. 여기에 더해 학생회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문서들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 '문서목록'을 추가해야 한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지출내용과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알면 그다음 세부적인 자료 청구가 용이해진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공립대인 전남대학교는 해당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비용이 청구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정보목록을 먼저 달라고 하자 전남대에서는 목록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한 교묘한 거짓말이었다. 전남대는 모든 세부공문과 증빙자료 전체를 뭉뚱그려서 '정보량이 너무 많다', '전체 정보가 다 적힌 목록은 없다'고 답한 것이다.

자료를 열람하러 간 자리에서 담당 주무관은 총학생회 관련 지출내역 목록을 주며 이 중 원하는 정보를 말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후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제시한 제한 시간을 초과할 시 비용 부과 방침까지 더해져 그 자리에서 충분히 자료를 볼 순 없었다. '목록'이 있다는 것과 계약과정에서 첨부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만 확인한 뒤 해당 문서의 목록을 특정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제야 의도했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행정심판

사립대인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에서는 '비공개', '부존재' 처리하거나 일부만 공개했다. 이럴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지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소송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정보공개청구와 피청구기관의 처분이 있었던 날짜를 적시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부존재' 처분의 경우는 교비회계 지출내역이 부존재할 수 없다는 점, 대학업무가 전산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검색을 통해 해당 정보에 관한 목록을 추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추가했다. 원본 자료를 가공해서 일부만 공개한 경우는 비공개된 정보가 존재하는 정황을 지적하고 원본 그대로 공개해야 함을 주장했다.

몇 달이 지나 각 대학에서 보낸 답변서가 온라인으로 송달되었다. 광주대에서는 부존재 처리에 대해 '실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에서 발생된 착오'라며 법 규정에 따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선대와 호남대에서는 해당자료가 공개될 경우 학생자치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나는 용역이나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업체명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나머지 근거들은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광주대, 호남대, 조선대에 대해 부분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광주대와 호남대의 경우 정보보존기간인 2013년 자료에 대해서 기각되었고 조선대의 경우 관련 서류에 카드번호와 업체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업체와 증빙자료에 관한 부분이 기각되었다.

가격이나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총학생회가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내부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정황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자주 계약되는 업체의 등기를 발급받아 임원사항을 확인한다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형태로나마 단서를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연결고리다.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필요하다.

대법원에서는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판례 2003두8302).

지난해 10월 10일 조선대 재결서 송달을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3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은 일단락되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 기간이 2013~2017년이었던 까닭에 행정심판 이후 2018년 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구해 받아보았다. 그러던 중 단과대 학생회는 총학생회와 다른 경로로 별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 단과대 학생회 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받았다.

광주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2014~2018 자료가 모두 모인 것은 지난해 12월 19일이었다. 그때부터 약 2주간 지출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분야별로 분류했다. 그리고 1월 5일 '[보도자료] 광주소재 4대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 분석', 1월 7일 '[보도자료] 광주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을 배포했다. 이 밖에도 추적해야 할 부패의 단서가 보였지만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정황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협업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 지원금 주요지출 내용과 학생자치의 문제

2014~2018년 광주지역 대학의 총학생회 지원금 5개년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자치는 모두 동일한 경향을 띠고 있다. 4개 대학 모두 축제에 가장 많은 돈을 집행했다. 그 밖에 지원금이 많이 사용된 사업은 출범식과 캠프·기행이다. 연예인을 초청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략이나마 알고 있겠지만 출범식과 캠프·기행 사업, 복지사업은 학생회 관계자가 아니면 그 실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 출범식
매년 1학기 초에 임기를 시작하는 학생회가 실시하는 행사이다. 일부 지방대에서는 예비군 전우회나 군 관련 학과 학생들이 사열하는, 학도호국단의 부활처럼 보이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출범'만 하고 끝나기도 하지만 연예인 섭외 공연을 배치해 축제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 캠프기행 사업
과거 80~90년대 학생회는 학생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실천단', '선봉대', '농민-학생 연대활동'과 같은 사업을 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10년대에 이르러 정치적 맥락이 제거되고 일종의 '수학여행' 더 나쁘게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여행' 같은 것이 되었다. 여전히 농촌을 가기도 하고 국토순례를 한다면서 제주도, 독도를 가거나 역사기행을 한다면서 백두산, 일본을 가기도 한다.

- 복지사업
흔히 시험기간 간식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4개 대학 자료에서는 예비군 훈련 간식 사업, 학기 초 이삿짐 운반 지원 사업, 시험기간 야간 버스 운영 등이 있었다. 4개 대학 공통적으로 지원금을 이용한 복지사업 지출은 대부분 단체 야구 관람에 쓰였다.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왜 대학에서, 그것도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1년 임기의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여 축제나 체육행사 등을 폐지하고 그 돈을 정책연구사업과 재정감시 그리고 이것들에 필요한 인력운영에 쓰겠다고 한다면 당선될 수 없을 것이다. 총학생회라는 기구는 학생자치를 현 상태에 가두는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이다. 총학생회를 청산하지 않으면 학생자치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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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제안] 학생자치는 무엇으로 사는가2

 

축제의, 축제에 의한, 축제를 위한 학생자치 정도만 되어도 양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축제를 기획하고 연예인을 직접 보겠다는 열망으로만 사람들이 동원될 수는 없다. 특히 총학생회라는 거대한 정치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열망보다는 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부정 부패이다.
   
전남대 광주캠퍼스 학생사회에서는 전직 총학생회 간부가 사내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와 총학생회가 유착관계를 가지고 총학생회의 계약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확인한,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 지원금이 집행된 사업 중 이 특정 업체와 계약한 건은 총 9건(8156만 2340원)이다. 주로 캠프·기행 사업이나 축제 기념품을 제작하는 사업을 담당했다. 사내이사였던 그 전직 총학생회 간부는 2019년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현재 역대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 간부들이 소속된 ㅎ단체의 광주전남지부 임원이다.

또한 나도 2019년 1~4월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던 시기에 다수의 축제업체로부터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경로로 리베이트 제안을 받기도 했다. 리베이트를 제안했던 사람은 '회장님이 먹지 않으면 어차피 업체들이 먹게 되어있다, 고생한 집행부들에 술이라도 사려면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뭐라 반박할 수 없었다.

호남대 총학생회 자료에선 '해외장학연수'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이 참여한 해외연수다. 여행지는 오사카, 후쿠오카, 방콕, 파타야 등이었다. 학생회 간부 1인당 25~30만 원을 부담하고 교비회계에서 1700~3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었다. 2016년에도 조선대 총학생회의 해외탐방 용역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가 학생들의 큰 비판을 받고 사업 자체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호남대 총학생회는 버젓이 이런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다.

해외연수 자체는 오히려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교육제도를 견학하고 세계 각지의 학생자치·학생운동과 교류한다면 학생자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학생자치 연대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이런 방식의 해외연수라고 할지라도 학생사회의 합의와 철저한 연수계획 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해외연수는 그저 보상여행일 뿐이다.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학생회 간부수련회 자체가 그렇다. 부끄럽게도 나 또한 2019년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런 간부수련회를 집행했었다.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붕괴해가는 학생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은 등록금으로 대관한 수련시설에서 학생회비로 술 먹고 노는 행사였을 뿐이었다. 대표자 역할을 자처한 사람들이 겪는 고충을 공유하는 정도만 해도 의미 있는 행사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행사로 만들지 못했다.

3년간의 학생회 활동과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결산을 분석하며 학생자치 활동에 주어져야 할 정당한 보상이란 무엇인지 고민했다. 나는 학생회 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대답의 단초라고 생각한다. 노동계급의 대표자가 의회에 진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의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라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대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를 부유한 자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음모이거나 스스로 통치자가 될 생각이 없고 평생 타인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는 노예의식이다.

지금의 학생자치는 기형적인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그마저도 붕괴하고 있다. 보상만으로 학생자치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도 개혁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학생자치는 교육정책과 대학운영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간부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체제여야 한다.

학벌 vs. 시민

현재의 총학생회 중심 학생자치는 청산되어야 한다. 개별 활동가들의 헌신과 업적은 훌륭한 것이지만 교육정책과 무관한 사업 위주의 관성과 친목 중심의 조직 질서가 문제다.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사학재단, 교수집단, 관료집단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학생사회 내부의 군기 문화와 폐쇄적인 친목집단이 지배하는 대학에서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킬 것이다.

2020년대 학생자치 갈등은 운동권 대 비운동권의 구도가 아니라 학벌 공동체의 학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학생시민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전개될 것이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나 나는 대학생들이 그럴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고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학생자치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주체성을 갖는 일이다. 제도로만 보자면 등록금 심의위, 재정위, 대학 평의원회 등 학생이 대학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있어도 대학은 대부분 사학재단과 대학 교직원들이 수립한 계획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민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확장시켜나갈 운동이 필요하다.

나는 광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을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총장 및 학장 업무추진비 등 대학재정감시의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생운동 단위에 대학재정감시 운동을 제안하고 설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친목 중심의 총학생회 인맥과 구별되는 시민들의 연합을 조직하고 학생사회의 대학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개혁의 방식과 방향

나는 3년간의 학생회 활동에서 제도나 정책은 종종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화'에 있어서 늘 실패했다. '정치화'는 결국 개인들의 성찰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것의 내용이나 그것에 이르는 과정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출현'이라는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질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론과 대안체제 구상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출하는 것이며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의 제안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

첫째, 재정감시 교육과 후속활동.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감시 운동의 방법론을 보급하고 실제로 대학재정 감시의 영역을 확장해나갈 교육사업이다. 재정감시운동 활동가를 초청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절차 그리고 대학재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그런 다음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자료도 작성한다. 동시에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4~6회의 교육이 끝나면 문제의식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정 부패에 대한 감사실시를 촉구하는 등의 후속 활동을 실시한다.

둘째, 네트워크 건설. 교육사업을 통해 각 지역별로 재정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나 교류가 만들어지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기존 학생운동에서와 같이 무거운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연대체 형태로 1년에 한 번 총회를 통해 회원 여부를 결정하고 갱신한다. 조직의 목적은 재정감시 활동가들이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회비나 후원은 필요 없으며 총회나 특별한 대규모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모금한다.

셋째, 시민사회 형성과 정당운동과의 결합. 핵심은 모든 자원활동이 그렇듯 이것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활동인가에 달려있다. 여기에 더해 열성 활동가들에게 이 운동이 정치적 성장의 기회가 된다면 지속가능한 구조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당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시민사회의 기반 위에서 제 정당의 대학생 조직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은 정당의 대학생 조직을 통해 정책역량을 학습하고 타 정당 대학생 조직과 경쟁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도개혁. 학생운동의 혁신이 성공한다면 학생자치제도 또한 그에 걸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나는 대학 평의원회의 학생 평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해 총학생회와 분리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교육정책과 대학 운영에 적절한 권한과 필요한 만큼의 대표성만을 가진 직책을 두고 각 정당의 대학생 조직들이 공개적인 경쟁을 펼쳐야 한다. 축제나 복지사업은 대학본부나 생협에 넘기고 총학생회는 학과학생회 협의체 정도로 위상을 축소하여 학생자치의 대표성과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앞서 밝혔듯 위와 같은 제안과 구상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글과 재정감시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자치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운동의 방향이나 제도개혁 또한 그것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하므로 이 글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매우 부분적으로나마 대학재정을 살펴보면서 이 많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대학관료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너무 많고 그것을 성찰하여 대안을 만들어낼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다. 전문적으로 공공재정을 감시할 체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지방정치와 국가정치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재정의 규모로 본다면 오히려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학생운동이 사회운동과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어쩌면 그것이 청년정치의 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부디 2020년대는 대학생 시민들이 명실상부한 대학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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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2_000091627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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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cbs.kr/qXwA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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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2020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하면서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 일명 '추천서 따내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원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광산구 소재)은 처음학교로 시행 전의 사전 홍보용으로 추천서를 배부하였고, △△유치원(광산구 소재)은 추천서를 제출하면 입학금 할인 등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서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 부모가 배부하여 내년도 신입생을 추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위와 같이 일부 유치원들은 추천서(입학금 할인)를 미끼로 사전에 원아모집 홍보에 나서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때문에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선 유치원 추천서를 받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하원 시간에 맞춰 재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부탁하거나, 일명 맘카페등 커뮤니티를 통해 추천서를 받는 줄 서기를 하고 있다.

 

광주의 한 맘카페에는 처음학교 접수 이전에 추천서를 부탁하는 글이 수 건 올라왔고, 추천서를 보낼 경우 답례 행위도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천서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 울고 웃는 게 원아모집 시기인 셈이다.

 

- 추천서 교부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다 보니 쉽게 적발되지도 않고, 특히 (현장접수 시) 원아모집 서류 확인도 유치원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정한 유아선발을 위해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마련하여 변칙참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처음학교 개통 전 현장모집을 하거나 추천서에 의한 선발, 특수교육대상자 기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유치원 원아모집 시 문제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왔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추천서에 의한 변칙 행위들이 확인된 이상 해당 유치원을 감사하고, 차후 유치원 원아모집 시 변칙참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거나 전수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0. 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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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27667.html#csidxf722af366d0482f8b24d42dcc3427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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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news1.kr/articles/?383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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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부터 2019.12.까지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

1) OO고등학교 코치 A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신고 및 확인에 따라 수수자 A의 과태료부과(1,000만원) 및 해임, 제공자 학부모 6명의 과태료부과(100만원) 등 조치를 하였다.

 

2) 그리고 OO고등학교 교사 B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수수자 B의 과태료 50만원 감봉3개월의 조치를 하였다.

 

3) 또한 OO고등학교 코치 C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으로부터 각 4만원씩을 모아서 산 선물을 받았다.”, OO고등학교 코치 D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4)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대범한 행위도 존재하였다. OO사립유치원 원장 E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F에게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데, F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하였다.

 

제공자 EF와 평소 친분이 있지만, F의 배우자는 공직자로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E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E에 대해 법원으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 등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국민의 87.7%, 공무원의 96.6%, 언론인의 79%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영향에 비추어,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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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0. 2. 5. 14:57

<수입>

항목

1월 

회비 

CMS 후원금 

2,801,010

자동이체 후원금 

6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50,031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일자리 안정자금

 

기타

 

 합계

3,011,041

 

<지출>

항목

1월 

 

인건비

4대 보험비

382,780

식비 

200,000

급여

2,692,965

역량기금

50,000

 상여금

673,240

 퇴직금 적립

224,413

 

 운영비

물품구입비

81,960

사무실 관리비

107,22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160,000

 통신비

32,52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227,000

 연대사업비

106,5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500

 기타

 

합계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1월

14,850,284 3,011,041 5,149,098 12,712,227

 

<내부사업비>

사업 항목 금액 비고
살림회의 식대 142,500  
다과 4,500  
명절현수막 인쇄 80,000 기자회견 현수막
합계 2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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