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소재한 J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게 아래와 같이 교육활동 파행사례를 제보하여,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제보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철저히 학교현장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기대해봅니다.


□ 정규교육과정, 부당 편성

2014년 당시 1학년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와 한국사를 배웠음.

원래 정규교육과정이라면 동아시아 교과를 이수해야 정상임.

또한, 한국사 지필평가 같은 경우 동아시아사와 내용이 중첩된다는 점을 이용해,

법정과목을 동아시아사로 표기하고 한국사 시험을 치러옴.


□ 방과후학교, 교과수업 진행 및 의사결정 침해

2015년 2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다수 있음.

방과후학교 편성 설문조사에도 자율적 의견표시가 아닌 기존 그대로 적게 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철학교과를 편성하였지만, 한국사 시수를 채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발생

일상적으로 특별 심화반을 운영하고, 이들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 

성적 우수자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교과 특강을 주기적으로 받음.

또한, 논술 관련한 특강도 이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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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의 탈을 쓴 방과후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


방과후학교를 정규수업 중간에 실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이상스러운 일이 유감스럽게도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히, 이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파행사례의 종결자 또는 수퍼 갑(甲)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보통의 초등학교는 1교시부터 4~6교시까지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시민단체와 지역교육청의 몇 차례 지적을 무시하며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른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간 ①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 SRP (이 학교의 은어)’ 운영 ②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미실시 ③학교 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 (사실상 강제 징수) ④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위반 등 문제가 드러났다.


덧붙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삼육초교의 1·2학년은 2014년 4월 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문제제기로 해당행위가 중단되었으나,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를 병행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년 동안 가능했던 것일까? 정확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서 입증되었듯이, 광주삼육초교는 시간표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정상적인 운영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하나는 정규수업 중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수업을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렇게 하려니...” 생각하며 문제를 삼지 않았고, 해당교사들 역시 영어실력향상, 학교평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만 눈이 멀어 부정의(不正義)에는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정규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시간 운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당국의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는 이상일 뿐, 현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주요 학교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무작정 교육당국의 지시를 따르긴 어렵다.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편법 운영을 허용하는 분위기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방과후학교 수강 희망 여부는 어디까지나 학생 및 학부모의 순수 희망에 따라야 하지만, 적잖은 학교에서 희망조사를 할 때 학부모 동의 서명란을 학생이 대신 하도록 한다. 신청서를 나눠준 뒤 곧바로 참가에 동그라미 하도록 하고, 학부모 서명을 조작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 실사를 나가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부 학교가 무원칙 운영을 해도 교육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으니 너도나도 뛰어들 모양새, 도대체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해마다 학기 초, 방학 직전이 되면 학교마다 방과후학교 관련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파행사례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해라.

둘째, 광주 관내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라.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3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및 참가단체 일동



※ 참고자료


1. 그간의 경과

○ 2015년 4월 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광주삼육초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중 영어 선행학습 실시, 시간표 조작 등 문제를 지적 

․ 광주시교육청, ①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 금지 ②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 ③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준수 등 시정조치 사항을 학교 측에게 요구

․ 광주삼육초교, 위 요구사항 일체 수렴하여 광주시교육청으로 조치결과 보고


○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삼육초교의 위 조치결과에 따른 특별감사 청구(행정처분 요구)

․ 광주시교육청,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해당행위가 인정되어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다고 감사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보


○ 2015년 10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삼육초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위 처분 요구서 검토결과,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간 ①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 SRP (학교 내부용어)’ 운영 ②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미실시 ③학교 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징수 ④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위반 등 지적사항 발견

․ 1·2학년은 2014년 4월 문제제기로 중단되었으나,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지금도 파행운영 중


2. 주요 문제점

○ 학교교육과정(시간표) 조작 → 기본수업(필수 방과후학교+정규수업) 시수 증가 →  불법

○ 자율적 학습 선택권 박탈 → 방과후학교 수업료 강제 징수 및 강제 학습 → 지침위반


3. 광주삼육초등학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 지적내용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위반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1항 5호, 2015학년도 우리시교육청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은 2013.03.01.부터 2015.02. 28. 까지 전 학년에 걸쳐 필수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면서 정규수업시간(오전)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음. 수익자 부담의 필수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음. 수업료 징수 안내 시 필수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안내하고 징수하여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2015.03.01.부터 2015.09. 22.현재, 전 학년에 걸쳐 필수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면서 정규수업시간(오전)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3,4,5,6학년은 정규수업시간에 필수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수익자 부담의 필수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음. 수업료 징수 안내 시 필수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안내하고 징수하여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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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의 탈을 쓴 방과후학교”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금지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11월23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 내용 : 사건 관련 경과보고 및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공개

규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광주광역시교육감 의견서 전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방과후학교(放課後學校: after-school activities)를 정규수업 중간에 실시하는 일이 유감스럽게도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남구에 소재한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시민단체와 지역교육청의 몇 차례 지적을 무시하며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 운영하였고,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4. 그 감사결과, 2013년 3월부터 무려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5.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6.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광주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관련 시민단체는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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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살림 회의자료.hwp



제11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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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승소”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알권리 제한, 사학법인 비호 행위를 멈추라!

-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현황을 공개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가 2015년 11월12일에 선고한 판결 주문(2015년 11월17일 판결서 도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2015년 7월7일 광주시민모임에 대하여 한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사학법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7월7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②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사립학교법 제2조 규정을 근거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32조 규정에 근거 ④이 사건의 정보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⑤이 사건의 정보가 공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된 정보이며, ⑥행정 감시 등 수집된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광주시민모임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⑦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⑧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2015년 8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①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②각 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하여 ⑤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⑥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⑦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낮았던 학교들에게 지원하였던 국가의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문 법조 인력의 도움 없이 진행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된 것에 이어, 2015년 이 사건 정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승소를 거두며 광주시교육청과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매번 이겨왔다.


앞으로 광주시민모임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근거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재판의 결과,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예산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광주시교육청에 사립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5.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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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일부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최종)


1. 국제고등학교 관련 

○ 국제고등학교는 협조부서에 대한 1차 답변에서 귀하의 주장과 같은 ‘심화반’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추가 조사에서 ‘특별반’과 ‘특별실’, 일부 학생에게 밤 11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귀하가 소속된 단체의 보도자료에 의해 관련 내용이 지난 10월 22일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며, 협조부서에 답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한 상황입니다. 


○ 학교 측은 이후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이며, 문제제기가 된 내용과 같은 방식의 특별학급이나 특별실, 지침을 위반하는 심야 자율학습 등은 운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2. 고려고등학교 관련 

○ 고려고등학교는 당초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고려고는 교사들의 감독 부담, 자율학습 참여 학생 수를 고려해 3학년 10개 학급 교실 모두를 자율학습실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 중 6개 교실에 모아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로 이동해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말에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중에 본인 학급 교실이 주중 자율학습실이 아닌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은 주말 자율학습, 교과수업, 주중 자율학습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다소간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중에도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성적 우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독서실을 활용하는 70명 중에는 성적 하위자도 있으며,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차별이라고까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 학생들이 차별로 오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 운영 사정 상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고, 또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동신여자고등학교 관련 

○ 동신여자고등학교 역시 당초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동신고는 교내 상설동아리 35개 외에 스터디그룹 등 자율동아리 32개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율동아리는 교과, 특기적성, 진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동아리가 자율학습 시간에 그룹스터디나 활동을 위해 공간 배정을 요청하면, 도서관에 있는 5-6개의 자율 동아리실, 컴퓨터실, 빈 교실 등 최대한 공간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16명의 3학년 학생 중 10명이 수학 그룹스터디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동아리실 배정을 요청해 자율동아리 활동차원에서 배정한 것일 뿐 특별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6명은 해당 학급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울대 진학 학생들이 9월부터 정규수업도 빠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이를 불가하다고 한 상황이고,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보충수업부터 그룹스터디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요청에 의한 자율동아리 활동이지 학교가 특별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끼리의 그룹스터디이다 보니 ‘서울대반’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이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학교 측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교실로 복귀를 시켰으며, 추후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충분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문정여자고등학교 관련 

○ 문정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협조부서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 측이 당초 ‘심화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아마도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협조부서를 통해 답변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논술반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심화반’의 형태라는 추가 의견을 접수해 학교 측과 재확인을 했습니다. 


○ 학교 측은 1학년 논술반 운영과 관련해 담당부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측 공식입장과는 달리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했고,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에 대해 담당부장은 “1학년에게는 아직 논술이라는 용어가 생소해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논술은 어차피 상위권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어서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참여기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를 확인한 교장과 교감은 자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논술교육 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에게만 참여기회를 제공한 것 역시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주부터 1학년 논술반 운영을 전면 중지한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다시 계획을 세워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운영계획을 재수립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고, 원칙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울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5. 광덕고등학교 관련 

○ 광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협조부서에 대한 답변에서 특별하게 쟁점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내용 중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각 학교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담당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 역시 협조부서 답변을 통해 관련 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노력할 계획이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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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을 어기고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위와 같이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로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한,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 


○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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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 중단! 

‘광주 관내 고등학교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오전10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동 1층 홍보관(현관)


■ 순서 : 

-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에 관한 광주시교육청 조사결과 공개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 전수조사 촉구 의견서 전달 (광주광역시교육감실)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귀 언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위와 같이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이처럼 일부 고등학교에서 문제로 드러난 심화반 운영 및 소수 혜택은 학생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을 정의적인 면에서 패배자로 만들고, 상층부 학생 극소수의 허구적인 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 공동체를 해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6. 심화반 운영은 그 효과의 유무를 떠나 학교 교육의 중심이 누구인지 무엇을 교육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력신장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의 성적만 남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한 번 심화반 운영 금지를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의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판단,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한 실태결과와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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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은 매년마다 갈수록 복잡하고, 그 교육과정을 넘어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매일같이 강제학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험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어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다. 그 시험을 대표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진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과정이나 수능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지배하는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매년마다 광주시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수능성적과 대학입학 성과를 홍보하고, ‘실력 광주가 죽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들을 듣다보면, 교육은 학생들의 더 나은 등급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이자, 교육주체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생산하는 공장일 뿐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의 개인 행보는 더욱 아쉽다. 교육감후보 시절 ‘공교육 혁신’을 내세웠던 교육감이 수능격려를 위해 일선 학교를 올 한해 40여 차례 방문하는 장면을 바라보자면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대학교 이야기만 하는 학교풍토를 쇄신'하겠다고 직접 실천사항으로 밝혔던 교육감의 발언은 정녕 잊혀져버린 과거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단체는 수능성적과 대학입학 결과만이 올바른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10대의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 어떠한 단정적인 평가도 이르며, 단순한 시험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수치화하거나,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은 광주시교육청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과 유사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현장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방법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날의 입시조장·방관 행위에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수능성적으로 광주교육을 평가하지 말자. 교육이 단순히 점수와 대학이름만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 불안과 공포의 교육에서 본인이 뒤쳐져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응원'해주는 교육을 위해 시민들과 교육청, 학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


2015.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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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게릴라 희망콘서트>

- 일시 : 2015년 11월 12일 저녁7시

- 장소 : 문화전당역 3번 출구 앞 야외 

- 출연진 : 현철X희용, 김유일, 에반게일스타 

- 주최 : 교육공간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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