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19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전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 결정문을 듬성듬성 안내한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인권위 결정문 자체 묵인한 교육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이행 요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1. 전국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을 각 급 학교(초중고), 지역교육청, 사설학원, 동문회 모두에게 공문으로 안내 2. 안내된 공문을 민원서 답변으로 첨부 3. 전국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민원서 답변을 통해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언론사를 통해 문제성을 안내할 것이고, 해당교육청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고발 할 예정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이행요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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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반대운동을 펼친 단체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200여건이 넘는 학벌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위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내지 강화하지는 여부를 검토하였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동안 답변이 미진했던 인권위가 늦게나마 의견표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의견표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홍보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중학교에선 특정 (중)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홈페이지, 전광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인권위 결정문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공문만 내리고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래(붙임1) 도표와 같으며, 처리기한을 연장한 교육청은 없으며 2013년4월2일 모든 곳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만 유일하게 인권위 결정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교육청은 (동문회를 제외한) 모든 각 급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청에게 결정문을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지도·감독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아, 가장 열심히 학벌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또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대학입시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과정 관련부서에 담당업무가 배정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학생인권 담당업무자(인권 옴브즈만)가 이 사안을 배정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시각이 부족,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학생인권 담당자(부서)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 마지막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의 근원지인 사설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재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원운영관련조례 내 법령(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못 설치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향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이 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교육지원청에 모두 안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며,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벌차별 모니터링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집단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권 침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하고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안내 여부
          지도감독 여부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이행 여부에 대한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hwp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17개 시도교육청 지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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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도서관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함께 여는 시민강좌

조기숙 교수 초청 강연회

1. 개요
· 일시 : 2013년 5월7일(화) 저녁7시
· 장소 :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주제 : 한국대학이 배우지 않는 미국대학의 사회적 책임
· 강사 :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전공 교수
현) 느림보학교 부모리더십 상담,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아이를 살리는 교육>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저자
·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2. 기획의도
· 미국대학의 철학을 크게 두 가지로 꼽으면 하나는 형평성이고 또 하나는 학생에 대한 인권 존중이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 대학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 상대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위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더구나 그것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차등 부가하는 것과 같은 발상은 미국대학의 철학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
· 미국대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이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에 관한한 사회주의적이라 할 정도로 상아탑 정신에 투철하다. 학부에서는 기초인문학 및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을 서로 경쟁시키지 않는다.
· 이번 강의를 통해 경쟁·신자유주의적 미국교육만을 상상했던 통념을 여지없이 깨트리며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대학이 지닌 사회적 책임이 철저한 미국대학의 모습을 새롭게 살펴보고,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참가방법
· 신청 : 인터넷접속 http://goo.gl/WVvPr → 작성하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지만, 사전준비를 위해 되도록 인터넷으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4.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남)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 도보 5~10분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서석초등학교 부근)

 

 


5월 월례강연회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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