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은 더위에 지친 이들이 원기를 회복하려고 삼계탕 등 고기를 먹는 날이다. 하지만 고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 현장은 기후위기, 환경파괴, 동물학대 등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폐해로 얼룩진다.

 

- 학교급식도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한다면서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모든 학생, 교직원에게 육류나 육가공품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회 저탄소 식단의 날을 전국 최초로 지정했고, 채식 급식 선택이 가능한 실천학교 운영을 위해 3개 학교 (고실중, 천곡중, 광주자동화설비고)에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채식이 왜 바람직한지 교육할 기회를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남다른 각오에도 불구, 일부 학교들은 저탄소 식단의 날에도 채식 식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날에 비해 고기가 덜 들어갔다는 핑계만 둘러대며 기후 위기에 대응했다고 생색만 냈던 셈 이다.

 

(참고자료#1.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교의 저탄소 식단의 날식단)

- ‘채식급식 시범학교역시 학생들의 요구에 못 이겨 육식 위주의 식단을 운영했다. 무늬만 채식 급식일 뿐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와 다를 것 없는 식단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 예산 지원의 특혜만 누린 것이다.

 

(참고자료#2. 채식 급식 시범학교인 고등학교의 채식의 날식단)

 

- 물론 탄소 배출량 절감 등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 채식을 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합의하지 않아서 잔반이 많이 나오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내 식생활 교육은 영양교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채식이 자리 잡기 위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업시수 등 여건이 부족한 상태이며, 수업권이 없는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교육 기회마저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관련 교과수업 연계 등 통해 채식 관련 수업을 할 수 있지만, 학교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며,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여건(교재, 직무연수 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른 대안으로 환경먹거리 단체 전문가들이 간간이 채식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외부 강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 대부분 학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탓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채식 교육 공모사업을 중단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채식 선택 급식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채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다가 광주시교육청의 채식 급식이 모범사례로 알려지면서, 타시도에도 작은 변화가 있는 것이다.

 

- 이처럼 채식 급식은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느슨한 지도 감독 탓에 일선 학교들은 실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꼼수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저탄소 식단의 날전수조사, 채식급식 시범학교컨설팅, 채식교육의무화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교 구성원들이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기후행동 비건네트워크

 

 

#1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교의 저탄소 식단의 날식단

 

학교명 급식일 / 메뉴명
고등학교 727
김가루밥(6.10.15.)
크루통양송이스프(1.2.5.6.13.)
로제스파게티(1.2.5.6.10.12.13.16.18.)
깍두기(9.)
오이피클
모짜렐라치즈햄갈릭샌드위치(1.2.5.6.10.13.15.)
중학교 618
오므라이스 (1.5.6.10.12)
두부맑은국 (5.9.12)
큐브컬러묵양념장 (5,6)
감자채베이컨볶음 (10)
배추김치(9_
블루베리쥬스(2.11.13)
여자중학교 712
친환경혼합잡곡밥(5)
돈육김치찌개(5.9.10.13.)
갈치무조림(5.6.13.)
고구마대나물/자율(5.6.9.13.)
파프리카잡채(1.5.6.8.10.13.)
깍두기(9.13.) /찰옥수수

 

알레르기정보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2 참고자료. 채식급식 시범학교인 고등학교의 채식의 날식단

 

구분 71 76 78 715
조식 친환경쌀밥
두부된장국(5.6.9.13.)
치즈달걀찜(1.2.)
솎음열무겉절이(자율)(5.6.13.)
토네이도소시지/머스터드(1.2.5.6.10.13.15.)
김치류(9.13.)
골라먹는우유(딸기/초코)(2.5.)
친환경쌀밥
아욱된장국2(5.6.9.13.)
청경채나물(5.6.13.)
닭살김치조림(2.5.6.9.12.13.15.16.18.)
스팸구이(1.2.5.6.10.15.16.)
깍두기(9.13.)
요거샐러드
달걀파국2(1.9.13.)
애호박나물2(9.13.)
돈육불고기(양배추)(5.6.10.13.)
치킨너겟(1.2.5.6.13.)
배추김치(9.13.)
수제블루베리요거트
친환경쌀밥
가지나물(5.6.)
크림에그함박+레몬크림소스(1.2.5.6.10.12.13.15.16.18.)
배추김치(9.13.)
시리얼*우유(2.5.6.13.14.)
바나나크림치즈케익(1.2.5.6.)
중식 친환경찰흑미밥
감자된장국(5.6.9.13.)
부추양파겉절이(5.6.13.)
상추튀김(1.5.6.10.13.16.17.)
장어구이(5.6.13.)
백김치(9.)
골라먹는에이드(13.)
친환경 차수수밥(5.)
버섯전골(5.6.8.13.16.)
돼지등뼈김치찜2(5.6.9.10.13.)
머위대들깨나물
치킨텐더샐러드(1.5.6.13.15.16.)
깍두기(9.13.)
음료
친환경찰흑미밥
해물로제스파게티(1.2.5.6.9.10.12.13.15.16.17.18.)
죽순초무침(5.6.13.)
코코넛리얼크랩까스&감자튀김(1.2.5.6.8.12.)
열무김치(9.13.)
단호박크림스프(2.5.6.13.16.)
수박
채소비빔밥(1.5.6.13.)
달걀파국(1.5.9.13.)
열무김치(9.13.)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1.2.5.)
석식 친환경쌀밥
동태매운탕(5.6.9.13.)
오리대패불고기(5.6.13.)
깻잎김치(9.)
콘치즈오븐구이(1.2.5.6.13.)
거꾸로 얼려먹는요구르트(샤인머스켓)(1.2.5.)
친환경쌀밥
얼갈이된장국2(5.6.9.13.)
상추쌈(5.6.16.18.)
오징어까스&칠리소스(1.2.5.6.12.13.17.)
목살양념구이(10.)
열무김치(9.13.)
후레쉬업
굴소스햄볶음밥(1.2.5.6.10.12.13.15.16.18.)
순두부찌개(1.5.6.9.10.)
메밀순된장무침(3.5.6.)
돈육강정(1.2.4.5.6.10.12.13.)
깍두기(9.13.)
던킨아이스바(요거트+초코치노)(1.2.5.6.)
김치볶음밥1(1.2.5.6.9.10.13.15.16.18.)
유부된장국(5.6.9.13.)
국물떡볶이(1.5.6.13.)
찰순대*초장(5.6.10.13.)
상추겉절이(5.6.13.)
깍두기(9.13.)
요거타임(2.)

 

알레르기정보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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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제목 : 서정민을 기억하다

‧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오후4시~

‧ 장소 : 광주YMCA 백제실

 

○ 행사내용

‧ 고 서정민 박사 관련 경과보고

‧ 영화 상영 – 길 위의 시간

‧ 집담회 – 대학의 변화 속 강사, 그리고 대학원생

* 발제 :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 주최

‧ 광주교육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평등노동자회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행사 기획의도

조선대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故서정민 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1년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조선대로 떠넘기는 등 사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다만, 故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어 2019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할 조선대가 강사법 시행(2019년 8월)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등 강사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조선대는 고인에 대한 명예 훼복 및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에 대한 반성은 하기는커녕, 시간강사 해고 위협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 건전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윤리 위반, 이사회 갈등, 반복된 총장선거 등으로 얼룩진 조선대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고, 부정부패 사학에 굴하지 않고 싸워 쟁취한 결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조선대는 故서정민 박사 사건 등 학교의 아픈 역사를 반성하고, 자율성이라는 사립대의 기반 위에서 국공립대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이번 추모행사를 통해 故서정민 박사를 기억하고 지역 내 시간강사 처우 문제를 공유하며, 조선대가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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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D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급여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살림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일인시위(평일 12:30~13:00,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https://antihakbul.jinbo.net/4020)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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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J고등학교 한 학생이 또래 학생들의 지속적인 집단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29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에 공개된 유서와 동영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의 종착지는 이토록 비극적이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은 공허하고, 수사당국은 무기력하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높은 참여율을 뽐낸다. 그런데 참여율을 높이라는 교육 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학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집단 설문을 하기 쉽다는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 학생이 다닌 J고교만 보더라도 실태조사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의 모든 초, ,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다닌 J고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학교마다 한 명씩 경찰관이 있다고 생색만 낼 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

 

광주시교육청은 J고교 학교폭력 사건(유족의 수사의뢰)71일 인지했으면서도 수사 중이란 이유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정형편, 가정불화, 우울증 등은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폭력, 성적비관 등 교육 당국이 조사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마저 손을 떼는 것은 상황을 감추거나 작게 보이려는 태도로 오해되기 쉽다. 광주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유족과 시민에 공개 사과하고,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 강원도 모 고등학교에서도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이유로 1학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늘 학교폭력 위에 불안한 상태로 놓여 있지만, 학생을 상담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일은 멀게 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기 실태조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등 학교폭력을 위해 노력했다는 알리바이에 머무는 대책보다,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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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광주 사립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유령직원이 10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의심.

_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을 보거나 아는 교직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_ 출장, 근태, 작업 등 근무를 증명할 기록이 전혀 없어서 감사 예정.

_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책임 묻고, 청렴한 광주 교육의 이정표 세워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D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으로 등록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급여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유령직원으로 의심받는 Y씨는 행정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데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급여를 지급받았다. Y씨의 재직기간과 직급, 호봉을 고려했을 때 유령직원이 확실하다면 횡령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직원의 정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밝혀진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감사 요청을 한 상태다.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 나올 것을 미리 알고 Y씨를 급하게 출근하도록 하고, 책상 배치를 하는 등 원래 근무해왔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지만, 무작위로 해당 학교 교직원을 면담한 결과 Y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인사기록카드, 문서생산물, 직원일람표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이른바 유령직원을 내세워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형법상 중범죄이다. 전북 완주의 모 사립고의 경우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을 빼돌린 적이 있는데, 해당 학교 교장이 2015년 구속된 바 있다. 경기도 모 사립고에서도 유사한 범죄로 2020년 교장과 행정실장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부당 지급한 2억여 원이 환수되었다.

 

문제가 된 사학법인(학교)은 그간 청렴도가 높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지역 사회에서 칭송이 자자했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 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발휘해 공직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즉각 D고등학교를 감사하라!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수사 의뢰)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하라!

 

이 사안은 장휘국 교육감이 청렴한 광주 교육을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1. 7.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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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옴부즈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5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는 수차례 인권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문제로 인권옴부즈맨실의 인력 부족, 사건 조사의 독립성 미확보,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조사권한 근거 미비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와중 5기 인권옴부즈맨의 채용, 위촉 과정에서 코드 인사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인맥을 심음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청탁·압력·간섭을 받거나 인권옴부즈맨 고유의 조사권이 침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상임 인권옴부즈맨은 국가기관 퇴직공무원이나 인권(조사)업무 비경험자를 채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 역시 특정단체 출신자로 내정되었다는 공직사회 풍설이 난무하고 있다.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경우, 추천권한이 있는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을 다수 추천하고 있어 논란이다. 추천 명단 11명 중 무려 6명이 인권증진시민위원인데, 별도의 검증 없이 추천되고 있어 인권옴부즈맨 적격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은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현임 중인 4명이 재추천되었으며, 그 중 1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관행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인 것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연간 1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인권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과정에 대해 제도개선 할 것

· 인권옴부즈맨을 광주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할 것

·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할 것

 

2021. 7.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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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력 차별과 학벌의 폐해를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교육부가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강하고, 실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자산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 ‘학력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실정법에는 학력으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가족의 학력을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학력 차별을 막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포괄적인 학력 차별 금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문제(직원 채용, 강사료 지급, 연봉 산정, 예비군 훈련 등)를 비판해 왔다. 또한 특정대학 출신자들을 위한 특혜 등 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감시와 정책 제안을 부지런히 이어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역시 학력 차별 해소와 학벌주의 철폐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였고, 최종학력, 출신학교, 학교 소재지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시민사회 노력과 정부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살리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력 중심 구조와 학벌주의의 폐해를 깨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교육부 장관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단체는 이에 근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정부 부처를 대표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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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의 기회균등, 학문 장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많은 대학과 장학재단이 대학 장학금 사업을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장학금은 청년 빈곤시대에 어렵게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

 

o 그런데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학금 신청과 상관없는 보호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사업이 목적과 달리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학금 신청 서식을 살펴봤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 전남대학교(열정 장학금) : 신청자의 주거 정도 및 학비 조달방법 기재.

- 조선대학교(청송 장학금) : 긴급 생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 기재.

- 광주교육대학교(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장학금)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서영대학교(다문화가족 장학금) : 보호자의 국적 등 다문화 유형 기재.

- 주심장학재단 등 : 보호자의 직업, 직장명·직위, 주거형태, 부동산 등 기재.

 

o 물론,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적합한 수혜자를 뽑기 위해 신청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 등)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o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 등 국제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6 등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따라서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주거 형태, 학생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다.

 

o 대학 장학금 서식이 신청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신청 서식에 내밀한 사적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뿐더러 많은 사회적 논란만 키울 뿐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도록 내모는 관행을 바로 잡기 바라며,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해당 대학과 장학재단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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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신문, 방송, 통신사의 언론보도 내용을 한데 모아 스크랩해 '2021 광주교육 홍보자료(이하, 언론보도 스크랩)'란 이름으로 제작하여 매일 오전 중에 게시하고 있다.

 

- 언론보도 스크랩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전에는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교육청 내부 구성원 뿐 만 아니라 일반인 등 외부에도 공개해, 해당 보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 그러나 201211월부터 언론보도 스크랩이 갑자기 교육청 내부용으로 제한돼, 교육청 직원이나 일선 학교 교직원들에게만 열람할 수 있는 NEIS 시스템에 올려 시민들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들의 언론보도 스크랩 열람을 극도로 통제하는 이유는 교육청 사업·정책 관련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최대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금처럼 언론보도 스크랩을 교육감을 비롯한 기관장, 학교장, 공직자 등 내부 구성원에게만 열람 권한을 주는 것은 잘한 일은 성공사례로 발전시키고, 잘못한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하자.’는 내부 결속력 차원에서 옳은 결정일 수 있다.

 

- 하지만, 시민들의 열람을 통제하는 것은 교육청 청렴도나 교육감 지지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숨기거나, 각종 비위나 비리 등 민감한 보도를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일 여지가 크다.

 

언론보도 스크랩은 교육청 관련 정보와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비판적인 제안과 토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의 창구로 거듭나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언론보도 스크랩 전체 공개 및 광주교육 홍보관 활성화 광주교육 토론 플랫폼 개설(광주광역시 운영사례 참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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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평등권 침해 등 이유로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촉구

- 광주시교육청, 국적 미취득, 외교적 사항 등 이유로 학비 지원 거부

- 전북교육청, 2021학년도부터 전격적으로 학비 지원

 

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지침에 따라 학비를 미 지원한다.”,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는 외교정책 및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국적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며, 여느 아이들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차별 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문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한 바 있고,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난민의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전액을 금년 학기부터 선제적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들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참고로 외국국적의 초··고교생은 학교별 복지심사위원회 의결(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유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아학비의 부담을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반인도적 처사이며,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국제 협약상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모든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교육복지 권리), 20(비차별 권리), 21(소수자 학생 권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유아 학비에 대한 무상 지원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에 우리 단체가 요구했는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거부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끄는 모습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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